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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5일 (목)

사무장병원, 10년간 3조원 빼돌렸는데 환수율은 고작 7%

사무장병원, 10년간 3조원 빼돌렸는데 환수율은 고작 7%

실제 회수 금액 2083억원…재정 환수 실적 저조한 상황
국회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부 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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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이하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지난 10년간 부당하게 빼돌린 건보 재정이 3조원에 달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7%에도 미치지 못해 신속한 징수와 환수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부 편)’의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금액 환수실적 개선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서 부당 청구해 환수 결정된 금액은 총 2조9861억4200만원에 달했으며, 올해 들어서만 1750억3800만원이 환수 결정됐는데 이는 작년 전체 금액(1947억6300만원)에 근접한 수치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회수된 금액은 2083억4900만원으로, 환수율은 6.98%에 불과했다. 


징수율은 코로나19 유행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1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올해는 환수율이 5.84%까지 떨어지며, 재정 환수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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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에 이르는 등 장기화되면서 부당청구로 얻은 수익의 은닉, 병원의 폐업 등이 이뤄져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외에도 현재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내 의료분야 특사경 3명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수행하고 있으나 여건상 주로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건보공단의 역할이 복지부의 행정조사를 지원하는 데에 머물고 있어 불법개설기관의 단속과 부당청구금액 환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임사무엘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조사관은 “현행법에 따라 특사경의 증원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와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환수실적 개선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불법개설 요양기관 등 관련 범죄 행위 대응의 시급성과 공단 임직원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확보될 필요가 있고, 사법경찰권 부여 시 수사 전문성·역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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