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4℃
  • 흐림19.7℃
  • 흐림철원19.6℃
  • 흐림동두천21.2℃
  • 구름많음파주20.9℃
  • 구름많음대관령14.4℃
  • 흐림춘천19.7℃
  • 흐림백령도18.8℃
  • 구름많음북강릉18.4℃
  • 구름많음강릉18.2℃
  • 구름많음동해19.1℃
  • 흐림서울22.3℃
  • 흐림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1.0℃
  • 흐림울릉도19.5℃
  • 구름많음수원22.2℃
  • 흐림영월20.2℃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서산21.1℃
  • 흐림울진18.7℃
  • 비청주21.2℃
  • 흐림대전21.7℃
  • 흐림추풍령19.2℃
  • 구름많음안동20.7℃
  • 구름많음상주21.0℃
  • 비포항19.2℃
  • 흐림군산21.2℃
  • 흐림대구21.0℃
  • 흐림전주22.2℃
  • 비울산19.7℃
  • 흐림창원21.8℃
  • 구름많음광주22.4℃
  • 흐림부산22.2℃
  • 흐림통영22.0℃
  • 구름많음목포22.5℃
  • 흐림여수21.4℃
  • 흐림흑산도21.8℃
  • 구름많음완도22.5℃
  • 흐림고창22.1℃
  • 구름많음순천21.0℃
  • 구름많음홍성(예)21.7℃
  • 흐림20.8℃
  • 비제주19.7℃
  • 흐림고산19.8℃
  • 흐림성산20.1℃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21.6℃
  • 맑음강화21.8℃
  • 구름많음양평20.8℃
  • 구름많음이천20.8℃
  • 흐림인제16.4℃
  • 구름많음홍천19.0℃
  • 흐림태백15.1℃
  • 구름많음정선군17.8℃
  • 흐림제천19.2℃
  • 구름많음보은20.3℃
  • 구름많음천안20.9℃
  • 흐림보령22.0℃
  • 흐림부여21.5℃
  • 흐림금산20.8℃
  • 흐림21.3℃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임실20.4℃
  • 흐림정읍20.7℃
  • 구름많음남원22.3℃
  • 흐림장수18.9℃
  • 흐림고창군21.0℃
  • 흐림영광군21.5℃
  • 흐림김해시21.0℃
  • 구름많음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2.2℃
  • 구름많음양산시22.7℃
  • 구름많음보성군22.4℃
  • 구름많음강진군21.6℃
  • 구름많음장흥21.9℃
  • 흐림해남22.1℃
  • 구름많음고흥23.2℃
  • 구름많음의령군21.6℃
  • 흐림함양군19.2℃
  • 구름많음광양시21.9℃
  • 흐림진도군22.5℃
  • 흐림봉화19.9℃
  • 흐림영주20.3℃
  • 흐림문경21.1℃
  • 구름많음청송군19.6℃
  • 구름많음영덕18.1℃
  • 구름많음의성21.4℃
  • 흐림구미20.9℃
  • 구름많음영천20.1℃
  • 구름많음경주시19.7℃
  • 흐림거창18.8℃
  • 구름많음합천21.0℃
  • 구름많음밀양23.1℃
  • 구름많음산청19.2℃
  • 구름많음거제20.9℃
  • 흐림남해20.9℃
  • 흐림22.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이정미 대표, 헌재 결정 후 낙태죄 폐지 법안 첫 발의

이정미 대표, 헌재 결정 후 낙태죄 폐지 법안 첫 발의

14주까지 임신부 요청만으로 수술…22주 사회·경제적 사유도 인정



이정미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의 처음으로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14~22주까지는 태아의 건강 상태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중절 수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 법 조항에서 '낙태'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로 바꾸도록 했다.



특히 배우자 동의 없이도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경우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토록 한 기존 조항과 관련, 실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점을 고려해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토록 했다.



반면 불법시술에 대한 처벌 조항은 강화했다. 임산부의 승낙 없이 수술해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7년 이하로,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형법 개정안은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임신 22주 기간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시술에 대한 처벌을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는 "오늘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여성들은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절의 사유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불법 시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낙태의 죄도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다"며 "이에 개정안에서는 형법의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임신 22주 기간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 임신 14주 이내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하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역설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