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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

65세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길 열린다

65세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길 열린다

김명연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명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들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들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신체·사회·가사 활동 을 돕는 복지제도로 신청자격은 1급~3급 등록 장애인이다.



그러나 뇌출혈·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들은 현행법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기가 쉽지 않다.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2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의 지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사고 당시에는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추후 등록 장애인이 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개정안은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제도의 허점으로 응당 지급받아야 할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았다”며 “하루빨리 개정안의 통과로 노인성질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의 차이는 약 3배이며 2018년 12월 기준 65세미만 장애인 중 ‘활동지원급여’가 아닌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 수는 약 2만30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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