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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5일 (목)

“인구수는 줄고, 노인환자는 늘고”…독립 한의약법 시급

“인구수는 줄고, 노인환자는 늘고”…독립 한의약법 시급

고령화·저출산으로 인구 역전지자체 소멸 악순환



정부도 만성질환 관리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지자체서 성과독립 한의약법 이뤄져야



통계조사1



[늙어가는 대한민국 이제는 한의약이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인 셈이다. 그럼에도 가임여성 출산율은 사상 최초로 지난해 1명 미만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2년부터는 인구 감소 추세로 전환된다. 인구의 평균연령은 높아지고, 인구 수는 줄어들면서 국가 성장 동력을 잃어갈 전망이다. 이에 한의신문은 최근 통계청이 발간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를 소개하며 한의약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육체 가동연한 60→65세·노인정액제도 70세 상향



대법원은 지난 2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나이는 기존 60세 보다 상향된 65세라고 판결했다.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 박모 씨 등 3명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육체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본다며 손해배상액을 더 산정하라는 취지의 선고였다.



기존 60세였던 가동연한 기준이 30년 만에 상향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민 평균 기대수명이 1989년 남자 67.0세, 여자 75.3세에서 2017년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었다”며 “법정 정년도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됐다. 실질 은퇴연령은 2011~2016년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연장되면서 2033년 이후부터는 65세인 점과 각종 사회보장 법령의 보호 대상이 되는 고령자 기준도 65세 이상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면서 연쇄반응은 도미노처럼 일어나고 있다.



먼저 지난 2월 서울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기준 연령을 5년만 상향해도 현재 무임손실분분이 4140억원에서 3423억원으로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하면서 노인정액제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고령화 시대 대비와 건강수명 연장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연령층 상향과 같은 단계적 조정을 검토한다”며 “또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 여부를 분석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구 고령화 인해 지자체도 소멸 위기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층의 변화는 통계청이 발간한 인구성장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18 한국의 사회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총인구는 5163만명이며, 중위연령은 42.6세로 조사됐다. 2014년(40.3세) 첫 40세를 넘어선 이래 42.6세로 높아진 것이다.



통계조사2



2018년 유소년인구(0~14세)의 비중은 12.9%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14.3%를 기록한 738만명이다. 지난 2000년에는 전체인구 5명 중 1명이 유소년인구( 21.1%)였던 반면 노인인구는 10명 중 1명(7.2%)이 채 안됐지만, 20년도 채 안된 사이에 역전현상이 일어난 것.



또 지난해 노령화지수는 110.5명이었으며, 노년부양비는 19.6명 수준이었다.



지역별 노인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비율 격차가 상당했다.



전라남도가 21.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경상북도(19.1%), 전라북도(19.0%) 순이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9.0%), 울산광역시(10.2%), 경기도(11.6%) 순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낮았다. 문제는 수도권에 인구가 쏠리는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지방의 경우 소멸할 것이라는 점이다.



통계조사3



실제 지난해 8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2013년 75개(32.9%)에서 2018년 89개(39%)로 증가했다.



결국 인구 고령화는 막대한 노년부양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만성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역 일차의료 중심 의료전달체계 전환



정부도 결국 불필요한 의료비로 인한 재정지출을 막고자 거점병원·대학병원에서 지역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바꿔나가고 있다.



보건, 복지, 돌봄,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전문가가 협력해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형을 만드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공식 출범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질병관리계획, 대면진료·문자·전화 등을 통한 점검·상담, 질병 및 생활개선 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1, 2차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공모 결과 1193개 의원에서 현재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부터 3월 22일까지 신규 참여의원을 추가로 모집한 결과에서는 771개 의원에서 참여 신청을 내고 지난 8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1차, 2차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들은 5만 1046명에 달했다. 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노인 10명 중 9명 만성질환…독립 한의약법 시급



이에 한의약도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복지부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89.5%는 현재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3개 이상 만성질환 보유자도 10년 전 30.7%에서 51%로 늘어나 한의약을 통한 만성질환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



실제 충남 홍성이나 경기 오산시, 전남 담양, 영암군 등 기초자치단체들은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침, 뜸, 부항, 기공체조 교실 등을 제공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에 큰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독립 한의약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의과만으로 국한해 실시·검토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한의계 뿐 아니라 치의계, 간호계 등 다학제적 참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독립법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들은 전국적으로 1만 4000여곳 이상의 한의원을 개원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90% 이상이 지역사회 주치의제도를 찬성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약은 이미 다양한 학술논문과 연구결과 등을 통해 고혈압과 당뇨 등 환자의 건강관리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된 만큼 독립법 제정을 통해 의과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조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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