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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

“국민건강보험계획, 가입자 부담만 가중”

“국민건강보험계획, 가입자 부담만 가중”

“2022년 까지 보험료 인상률 3.49%는 문케어 포기



건정심 개혁·노인정액제 축소 즉각 폐기해야



무상의료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계획’에 대해 사회적 논의 없이 가입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제도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나 사회적 논의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한 종합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우선 이번 건강보험종합계획 재원 조달 방식이 기업자 부담만 강요하는 만큼 국가가 건보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재원조달을 위한)19년 보험료 인상률 3.49%는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인데, 이를 ’22년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은 문재인케어 당시 발표한 3.2% 인상률 약속은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지속적인 둔화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료로 인한 가계 부담은 한층 가중되는 셈”이라며 “국가 재정 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 부채 비율도 OECD 국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국고지원 기준 변경을 요구했다.



또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이번 계획안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의 개입이나 시민사회 참여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종합계획의 실제 내용과 논의는 복지부 관장 하에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나 사회적 논의도 전혀 진행되지 않은 복지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한 종합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국민 부담 비중이 가장 높고, 국민 개개인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계획 수립에 있어 절차적 민주성은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무상의료본부는 또 “주객이 전도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의사결정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기형적인 거번넌스가 가능한 체계 또한 당장 뜯어고쳐야 하는 건강보험의 주된 개혁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위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정심의 △심의·의결 권한 분리(또는 의결 권한 배제) △보험료 결정 권한의 보험자 이관 △가입자 참여 강화 등 건강보험의 분권적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노인 외래정액제 적용 연령층 축소(65→75세 이상)도 공급자 편향적 정책 설계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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