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2℃
  • 박무13.1℃
  • 맑음철원11.9℃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3.5℃
  • 비백령도12.1℃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9.6℃
  • 맑음서울14.2℃
  • 박무인천14.8℃
  • 맑음원주15.0℃
  • 맑음울릉도17.1℃
  • 맑음수원13.6℃
  • 흐림영월13.7℃
  • 흐림충주15.4℃
  • 맑음서산12.4℃
  • 맑음울진16.7℃
  • 박무청주15.1℃
  • 박무대전15.1℃
  • 맑음추풍령13.7℃
  • 박무안동13.3℃
  • 흐림상주14.3℃
  • 맑음포항15.2℃
  • 흐림군산14.1℃
  • 맑음대구14.1℃
  • 흐림전주15.3℃
  • 맑음울산14.9℃
  • 박무창원14.5℃
  • 흐림광주13.7℃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4.5℃
  • 박무목포13.3℃
  • 박무여수15.1℃
  • 안개흑산도13.6℃
  • 맑음완도16.3℃
  • 흐림고창13.4℃
  • 맑음순천14.2℃
  • 안개홍성(예)13.3℃
  • 맑음13.8℃
  • 구름많음제주16.7℃
  • 구름많음고산16.4℃
  • 맑음성산16.5℃
  • 맑음서귀포16.5℃
  • 흐림진주13.6℃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4.4℃
  • 맑음인제12.1℃
  • 맑음홍천12.2℃
  • 맑음태백10.1℃
  • 흐림정선군12.2℃
  • 흐림제천13.6℃
  • 흐림보은13.1℃
  • 맑음천안12.9℃
  • 흐림보령13.0℃
  • 흐림부여14.2℃
  • 흐림금산12.7℃
  • 맑음14.3℃
  • 구름많음부안14.2℃
  • 흐림임실13.8℃
  • 구름많음정읍13.7℃
  • 흐림남원14.5℃
  • 맑음장수11.1℃
  • 구름많음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4.7℃
  • 맑음북창원14.4℃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15.0℃
  • 맑음강진군13.0℃
  • 맑음장흥14.1℃
  • 구름많음해남11.9℃
  • 맑음고흥13.5℃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1.8℃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1.9℃
  • 맑음봉화10.3℃
  • 맑음영주11.6℃
  • 맑음문경13.0℃
  • 구름많음청송군13.6℃
  • 맑음영덕15.3℃
  • 흐림의성13.1℃
  • 맑음구미13.3℃
  • 구름많음영천12.0℃
  • 맑음경주시13.5℃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3.2℃
  • 맑음밀양13.7℃
  • 맑음산청12.0℃
  • 맑음거제15.7℃
  • 맑음남해15.3℃
  • 맑음15.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추석 명절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 집중점검

추석 명절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 집중점검

식약처, 병·의원, 약국 등 현장과 누리집 등 온라인 동시 점검
비타민제, 탈모치료제, 진해거담제 등 소비자 오인 광고 파악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오는 6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추석 명절, 환절기, 코로나19 유행 등을 틈타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점검 대상 품목은 △(추석 명절·환절기 계기 수요 증가 예상 품목) 비타민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자양강장제, 우황청심원, 천왕보심단 △(사회적 관심 품목)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 △(코로나19 관련 수요 예상 품목) 진해거담제, 마스크, 외용소독제 △(가정용 상비의약품) 해열·진통·소염제, 상처 치료제 △(생활 밀착형 품목) 생리용품,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보건·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엄격히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

 

명절.png

 

이에 따라 소비자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효능·효과 등 식약처가 허가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불법 표시·광고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표시·광고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