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6℃
  • 구름많음4.4℃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3.0℃
  • 맑음파주2.9℃
  • 흐림대관령-2.0℃
  • 구름많음춘천4.7℃
  • 맑음백령도2.8℃
  • 흐림북강릉1.8℃
  • 흐림강릉2.8℃
  • 흐림동해2.3℃
  • 맑음서울7.4℃
  • 구름많음인천5.6℃
  • 구름많음원주6.2℃
  • 비울릉도4.5℃
  • 구름많음수원8.1℃
  • 흐림영월4.4℃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5.9℃
  • 맑음울진3.2℃
  • 맑음청주8.8℃
  • 구름많음대전7.9℃
  • 흐림추풍령7.1℃
  • 구름많음안동6.5℃
  • 흐림상주8.0℃
  • 구름많음포항6.6℃
  • 맑음군산6.0℃
  • 맑음대구7.3℃
  • 맑음전주9.3℃
  • 맑음울산6.0℃
  • 구름많음창원9.4℃
  • 맑음광주9.9℃
  • 맑음부산7.3℃
  • 맑음통영7.9℃
  • 구름많음목포6.0℃
  • 구름많음여수9.1℃
  • 맑음흑산도4.9℃
  • 흐림완도8.8℃
  • 맑음고창5.6℃
  • 흐림순천7.7℃
  • 맑음홍성(예)7.0℃
  • 맑음7.3℃
  • 구름많음제주9.5℃
  • 구름많음고산8.3℃
  • 흐림성산9.3℃
  • 맑음서귀포8.9℃
  • 맑음진주6.1℃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6.1℃
  • 맑음이천5.2℃
  • 흐림인제1.7℃
  • 맑음홍천3.3℃
  • 흐림태백-0.5℃
  • 맑음정선군2.0℃
  • 흐림제천4.7℃
  • 흐림보은7.7℃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7.1℃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6.8℃
  • 맑음8.4℃
  • 맑음부안6.4℃
  • 맑음임실8.3℃
  • 맑음정읍7.6℃
  • 흐림남원10.2℃
  • 맑음장수5.2℃
  • 맑음고창군6.1℃
  • 맑음영광군5.9℃
  • 맑음김해시6.7℃
  • 맑음순창군9.1℃
  • 구름많음북창원8.9℃
  • 맑음양산시7.8℃
  • 흐림보성군9.8℃
  • 흐림강진군8.9℃
  • 흐림장흥9.8℃
  • 흐림해남7.6℃
  • 흐림고흥8.8℃
  • 맑음의령군5.8℃
  • 구름많음함양군6.6℃
  • 구름많음광양시8.4℃
  • 흐림진도군6.1℃
  • 맑음봉화3.5℃
  • 흐림영주5.4℃
  • 흐림문경7.4℃
  • 흐림청송군4.9℃
  • 맑음영덕4.1℃
  • 맑음의성7.4℃
  • 맑음구미8.9℃
  • 구름많음영천6.4℃
  • 구름많음경주시6.2℃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7.9℃
  • 구름많음밀양8.8℃
  • 구름많음산청7.2℃
  • 구름많음거제8.4℃
  • 맑음남해6.8℃
  • 맑음7.5℃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3일 (화)

한의협, 분회의 한의 공공보건사업 적극 지원 나선다

한의협, 분회의 한의 공공보건사업 적극 지원 나선다

오는 10월11일까지 모집…10개 분회 선정해 각 500만원씩 지원
분회의 한의 공공보건사업 성과 공유 통한 한의 공공보건사업 확대 ‘기대’

분회지원.jpg

분회지원2.jpg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오는 1011일까지 대한한의사협회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분회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 주관으로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확대 및 내실 있는 사업 진행과 성과를 확보, 새로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대한한의사협회 분회의 2년차 이상 지속사업으로, 단 타 지역에서 시행되지 않은 혁신사업(임상검사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 방법 도입 등)의 경우 신규사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10곳의 분회를 선정해 각 500만원의 사업지원비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11일까지이며,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분회(분회별 1개 사업으로 한정)지원신청서 약정서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신규사업의 경우 미해당) 지자체 관련 근거 조례(해당될 경우만 제출) 등의 제출서류를 준비해 각 소속 지부에 중앙회로의 제출을 요청하면 되며, 요청받은 지부는 공문을 통해 중앙회에 접수하면 된다.

 

한의협은 접수된 서류 등을 중심으로 (심사자료의 충실성)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사업 실현성)사업의 타 분회로의 확대 가능성 (공조체계)지방자치단체(또는 타 직능)와의 협조체계 여부 (제도화 가능성)중앙정부 제도화 확대 가능성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위 10개 분회를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의협 박소연 부회장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한의약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에서의 한의약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협회의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이 더욱 실질적인 성과와 한의약 사업의 저변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의협 의약무정책국 의무팀(02-2657-5062·5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