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5℃
  • 연무19.8℃
  • 맑음철원17.4℃
  • 맑음동두천17.9℃
  • 맑음파주15.2℃
  • 맑음대관령16.6℃
  • 맑음춘천19.8℃
  • 박무백령도5.8℃
  • 맑음북강릉18.8℃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14.7℃
  • 연무서울17.8℃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16.8℃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20.7℃
  • 맑음서산15.0℃
  • 맑음울진15.3℃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19.4℃
  • 맑음추풍령21.2℃
  • 맑음안동22.1℃
  • 맑음상주21.8℃
  • 맑음포항23.8℃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24.1℃
  • 맑음전주18.8℃
  • 연무울산18.7℃
  • 구름많음창원21.5℃
  • 맑음광주21.2℃
  • 연무부산19.9℃
  • 맑음통영18.3℃
  • 맑음목포17.6℃
  • 맑음여수19.1℃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17.7℃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16.4℃
  • 맑음21.3℃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20.7℃
  • 맑음서귀포20.9℃
  • 구름많음진주23.0℃
  • 맑음강화12.2℃
  • 맑음양평20.0℃
  • 맑음이천20.3℃
  • 맑음인제19.5℃
  • 맑음홍천19.9℃
  • 맑음태백17.4℃
  • 맑음정선군20.4℃
  • 맑음제천18.8℃
  • 맑음보은20.3℃
  • 구름많음천안19.6℃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17.7℃
  • 맑음금산19.8℃
  • 맑음20.4℃
  • 맑음부안18.2℃
  • 맑음임실20.1℃
  • 맑음정읍18.3℃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9.5℃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7.0℃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21.0℃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1.9℃
  • 맑음보성군22.5℃
  • 맑음강진군21.4℃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19.5℃
  • 맑음고흥22.4℃
  • 맑음의령군23.4℃
  • 맑음함양군22.4℃
  • 맑음광양시24.6℃
  • 구름많음진도군15.9℃
  • 맑음봉화20.4℃
  • 맑음영주20.1℃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21.6℃
  • 맑음영덕19.2℃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2.7℃
  • 맑음경주시23.7℃
  • 맑음거창22.6℃
  • 맑음합천24.8℃
  • 구름많음밀양24.0℃
  • 맑음산청23.2℃
  • 맑음거제19.0℃
  • 구름많음남해21.7℃
  • 연무20.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서영석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약사, 수의사에 전문약 판매 시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

서영석 인체의약품.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해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제3항 신설을 통해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유통관리체계가 구축되고,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재원·김태년·김한규·문진석·박희승·윤건영·이건태·이성윤·이용선·이정문·이해식·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