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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6일 (일)

연명의료제도 시행 1년, 어떻게 달라졌을까?

연명의료제도 시행 1년, 어떻게 달라졌을까?

연명의료 신청 11만 5000건…중단 결정한 사람은 3만 6000여명



암·호흡기질환으로 연명의료 중단 신청 높아



“사전에 연명의료 중지 의사 표현하도록 대국민 홍보 필요”



[caption id="attachment_414805" align="aligncenter" width="727"]Chinese medics treating a patient in an ambulance 사진= 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약 1년이 지났다. ‘연명의료행위’와 ‘웰다잉’이라는 선택에 놓인 임종환자들의 모습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을까.



연명의료결정제도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중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제도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 2016년 1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7년 10월 16일부터 약 3개월 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끝에 지난해 2월 4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이때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 건강할 때 사전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서류다. 언제든지 쵤회가 가능하며,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외에도 환자 본인의 의사능력 상태에 따라 환자가족 2인 이상이 일치하는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사전의향서 제출, 60대 여성이 가장 높아



보험연구원 ‘국내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현황과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 5000명 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7만 7974건(67.7%)으로 남성 3만 2285건(32.3%)보다 약 2배 이상 많이 작성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여성이 9만 7539건으로 전체의 84.6%를 차지했고, 특히 이중에서 70대 여성(3만 4226건)과 60대 여성(1만 8421건)이 가장 많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1년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한 사람은 3만 6224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 1757건으로 여성(1만 4467건)보다 약 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80대 이상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많은데 이는 80대 이상 여성의 인구가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환자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만 8519건으로 전체에서 78.7%를 차지했고, 이 중에서 70대 남성(6933건)과 60대 여성(5126건)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임종과정의 질환은 암이 가장 많았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 방법은 환자가족 전원 합의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임종과정 환자 질환을 자세히 살펴보면 암(59.1%),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 패혈증(3.2%), 신장질환과 간질환(2.2%) 등 순이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방법의 비중은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이행이 35.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이행(31.8%),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31.5%), 사전연명의료의향서(0.8%) 순 이었다.



◇사전의향서 제출 전체인구의 0.4%만…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하지만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자리 잡기 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도 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리는 주 결정자는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라는 것.



실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3만 6224명 중 3분의 2는 가족에 의해서 연명의료 중단을 내리고 중단이 이행된 경우도 12.7%에 그치고 있다.



또한 사전의향서 제출 수도 우리나라 전체 성인인구에 비하면 0.3% 수준인 11만명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2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웰다잉에 대한 ‘자기결정권’ 참여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윤영호 교수는 “입원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의향서를 대부분 작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망자 3분의 2가 가족에 의해서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내리고, 중단이 이행된 경우도 12.7%에 그친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 이상우 수석연구원도 “현재까지는 연명의료 중단이 가족을 중심으로 결정되고 있다”면서도 “향후 연명의료 중단을 본인이 건강한 상태에서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서면작성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8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각한 호흡·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를 연명의료결정법에 추가했다.



또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도 기존에는 배우자와 모든 직계혈족이 동의해야 했지만,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시 말기환자 판단 절차도 간소화, 호스피스기관 소속 의사 1인의 판단으로도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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