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3℃
  • 흐림25.4℃
  • 구름많음철원25.1℃
  • 맑음동두천26.4℃
  • 맑음파주24.9℃
  • 구름많음대관령17.1℃
  • 흐림춘천25.3℃
  • 맑음백령도23.9℃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23.6℃
  • 맑음서울27.8℃
  • 맑음인천29.3℃
  • 맑음원주25.7℃
  • 맑음울릉도22.7℃
  • 맑음수원28.1℃
  • 맑음영월23.0℃
  • 맑음충주26.2℃
  • 맑음서산27.5℃
  • 맑음울진23.5℃
  • 맑음청주29.3℃
  • 맑음대전27.4℃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4.1℃
  • 맑음상주25.6℃
  • 맑음포항24.6℃
  • 맑음군산28.2℃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27.7℃
  • 구름많음울산23.1℃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많음광주27.0℃
  • 맑음부산24.9℃
  • 구름많음통영25.2℃
  • 구름많음목포27.0℃
  • 구름많음여수26.1℃
  • 맑음흑산도23.8℃
  • 흐림완도25.1℃
  • 맑음고창25.7℃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홍성(예)27.6℃
  • 맑음26.7℃
  • 구름많음제주26.2℃
  • 구름많음고산25.9℃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진주26.8℃
  • 맑음강화26.2℃
  • 맑음양평26.4℃
  • 맑음이천25.6℃
  • 맑음인제21.7℃
  • 맑음홍천24.9℃
  • 흐림태백18.2℃
  • 맑음정선군20.8℃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5.3℃
  • 맑음천안27.8℃
  • 맑음보령25.0℃
  • 맑음부여24.9℃
  • 맑음금산26.5℃
  • 맑음26.2℃
  • 맑음부안25.6℃
  • 맑음임실23.8℃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남원26.2℃
  • 맑음장수20.9℃
  • 구름많음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4.8℃
  • 구름많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6.2℃
  • 맑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5.2℃
  • 구름많음보성군24.2℃
  • 흐림강진군26.0℃
  • 흐림장흥25.2℃
  • 흐림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5.0℃
  • 구름많음의령군25.8℃
  • 맑음함양군24.7℃
  • 맑음광양시25.9℃
  • 맑음진도군25.0℃
  • 맑음봉화21.2℃
  • 맑음영주22.8℃
  • 맑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1.7℃
  • 맑음영덕22.4℃
  • 맑음의성24.3℃
  • 구름많음구미26.4℃
  • 맑음영천22.8℃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거창25.1℃
  • 맑음합천25.7℃
  • 맑음밀양25.4℃
  • 맑음산청24.3℃
  • 구름많음거제25.2℃
  • 구름많음남해24.8℃
  • 구름많음24.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1일 (화)

전국 독립유공자 등에 보훈의료서비스 보장 추진

전국 독립유공자 등에 보훈의료서비스 보장 추진

서영교 의원,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법’ 대표발의
“보훈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기본 예우”

KakaoTalk_20240812_024121300.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국가유공자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5법은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보훈보상자법 개정안 △5·18민주유공자법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안으로, 현행법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전국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6곳에만 운영되고 있으며, 보훈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원정진료까지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5법을 통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하에 유공자들이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의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여하는 한편 각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5개 개정안에 공통적으로 명시했다.

 

서 의원은 “보훈대상자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로,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우”라며 “이번 법안 발의는 유공자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보훈대상자들에게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의료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5법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박지혜·이수진·이해식·임호선·조계원·조인철·한정애·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