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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복지부, 강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 실시

복지부, 강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 실시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에 건보료 줄이고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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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6일 12시25분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등 지원에 나선다.



이에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해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미 징수하는 것.



또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안내하면 납부예외 신청한 자에 대해 납부예외를 적용한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특히 피해주민(피해지역 근로자 포함)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외래 본인부담금 1000~2000원, 약국 본인부담금 500원)

피해주민(친족, 사회복지공무원 포함)이 읍‧면‧동에 의료급여 지원을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 지원한다.



지난 5일 현장을 방문한 박능후 장관이 당시 직접 들었던 주민 불편사항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복용 중인 의약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이재민들이 불편 없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히 안내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이동이 불편하고 각종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훈련도 강화된다.



수화통역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관련 보건의료단체 등과 민관협력을 통해 의료지원, 일반의약품 및 틀니 등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박능후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파견인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지난 4일 19시 17분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이재민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현장대응 인력을 파견했다.



비상대책반은 총 4팀(총괄팀, 의료팀, 민생안전팀, 시설팀)으로 구성됐으며 긴급지원, 환자 관리, 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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