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2℃
  • 맑음17.6℃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8.5℃
  • 맑음파주18.1℃
  • 흐림대관령13.5℃
  • 맑음춘천17.5℃
  • 구름많음백령도18.2℃
  • 흐림북강릉17.6℃
  • 흐림강릉17.8℃
  • 흐림동해18.3℃
  • 맑음서울21.2℃
  • 맑음인천21.4℃
  • 흐림원주19.3℃
  • 구름많음울릉도18.8℃
  • 맑음수원21.1℃
  • 흐림영월18.2℃
  • 구름많음충주20.2℃
  • 구름많음서산19.2℃
  • 맑음울진19.0℃
  • 흐림청주21.6℃
  • 구름많음대전20.3℃
  • 구름많음추풍령18.3℃
  • 구름많음안동19.6℃
  • 구름많음상주19.7℃
  • 비포항19.5℃
  • 구름많음군산20.0℃
  • 구름많음대구19.7℃
  • 구름많음전주20.4℃
  • 비울산18.8℃
  • 구름많음창원20.8℃
  • 구름많음광주20.5℃
  • 흐림부산20.0℃
  • 흐림통영20.1℃
  • 구름많음목포20.6℃
  • 흐림여수20.6℃
  • 흐림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0.7℃
  • 구름많음고창19.8℃
  • 구름많음순천17.5℃
  • 구름많음홍성(예)18.3℃
  • 구름많음20.4℃
  • 비제주19.6℃
  • 구름많음고산19.7℃
  • 구름많음성산20.6℃
  • 흐림서귀포21.9℃
  • 구름많음진주19.1℃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5.4℃
  • 맑음홍천17.8℃
  • 맑음태백14.7℃
  • 흐림정선군15.9℃
  • 흐림제천18.1℃
  • 구름많음보은19.4℃
  • 구름많음천안20.1℃
  • 구름많음보령19.9℃
  • 구름많음부여19.2℃
  • 구름많음금산19.1℃
  • 구름많음20.1℃
  • 구름많음부안19.2℃
  • 구름많음임실18.4℃
  • 구름많음정읍19.9℃
  • 구름많음남원20.0℃
  • 구름많음장수15.9℃
  • 구름많음고창군20.1℃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김해시20.3℃
  • 구름많음순창군19.4℃
  • 구름많음북창원20.2℃
  • 구름많음양산시20.8℃
  • 흐림보성군20.3℃
  • 흐림강진군20.4℃
  • 흐림장흥20.3℃
  • 흐림해남20.4℃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의령군19.8℃
  • 구름많음함양군18.3℃
  • 구름많음광양시21.0℃
  • 흐림진도군20.6℃
  • 흐림봉화18.4℃
  • 구름많음영주18.4℃
  • 구름많음문경18.7℃
  • 구름많음청송군18.3℃
  • 구름많음영덕18.3℃
  • 구름많음의성20.2℃
  • 구름많음구미20.5℃
  • 구름많음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19.0℃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합천20.3℃
  • 구름많음밀양21.6℃
  • 구름많음산청18.0℃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9.8℃
  • 구름많음21.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미성년자 건보료 납부의무 폐지 권고에 보건시민단체 ‘환영’

미성년자 건보료 납부의무 폐지 권고에 보건시민단체 ‘환영’

8세 아동에게 부모 체납보험료 독촉 사례 있어



건강세상네트워크 복지부, 인권위 권고 사항 적극 수용해야



건보료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시민보건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그동안 미성년자에 대한 반인권적 징수 행태가 문제가 되어왔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안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만 8세 아동에게 부모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독촉장을 보내는 등 사례가 있었다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연대납부의무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이 있었으나, 납부의무 면제 소득기준이 최저임금수준에도 못 미치는 등 체납된 보험료가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대납부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노동현장에 내몰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들에게도 보험료를 강제하는 것이 의료보장의 원리에 적합한 징수방식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강보험료 누적 체납자 수는 무려 400만명이고, 가족의 납부의무를 계승한 미성년자, 청년층도 포함돼 있어 체납 보험료에 시달리는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이용이 사실상 배제되는 실정이라는 게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설명.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미성년자 보호 및 의료보장 관점에서 제도개선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