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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2일 (토)

보조금 부정청구 시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금 부정청구 시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부패신고자 불이익 조치 시 과태료→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수위 높여



[caption id="attachment_414373" align="alignleft" width="300"]Detail of a businessman holding a stack of dollar banknotes behind his back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앞으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의 보호 수준을 맞추기 위해 부패신고자에 대한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 시 기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부정하게 청구하더라도 관련법령에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의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재정누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특히 잘못 지급된 경우를 제외한 허위·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환수처분 전 자진신고 후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한 경우, 부정이익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금과 보훈급여 등은 제재부가금 적용이 배제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고액의 공공재정을 부정청구한 자는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3년간 동일한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의 합계가 3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철저한 보호와 보상금·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패신고자 보호를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서는 △국회·법원에서 증언 또는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에도 부패신고자로 보호 △국민권익위의 원상회복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신설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신고자에게 구조금 지급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공공재정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부패신고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며 “두 법의 시행을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공공재정 부정수급이 근원적으로 차단되고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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