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1℃
  • 비22.0℃
  • 흐림철원22.2℃
  • 흐림동두천22.2℃
  • 흐림파주21.8℃
  • 흐림대관령19.3℃
  • 흐림춘천22.1℃
  • 흐림백령도21.0℃
  • 흐림북강릉23.0℃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23.5℃
  • 비서울23.9℃
  • 비인천24.4℃
  • 흐림원주25.5℃
  • 흐림울릉도23.3℃
  • 흐림수원24.6℃
  • 흐림영월23.9℃
  • 흐림충주24.6℃
  • 흐림서산25.1℃
  • 흐림울진23.1℃
  • 비청주28.1℃
  • 흐림대전26.5℃
  • 흐림추풍령23.3℃
  • 비안동23.8℃
  • 흐림상주23.7℃
  • 비포항23.5℃
  • 흐림군산25.8℃
  • 흐림대구24.4℃
  • 흐림전주26.4℃
  • 비울산22.9℃
  • 비창원23.4℃
  • 흐림광주21.9℃
  • 안개부산23.1℃
  • 흐림통영22.8℃
  • 비목포22.2℃
  • 비여수22.5℃
  • 비흑산도19.6℃
  • 흐림완도21.9℃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1.7℃
  • 비홍성(예)25.8℃
  • 흐림27.0℃
  • 흐림제주24.3℃
  • 흐림고산23.4℃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4.1℃
  • 흐림진주22.9℃
  • 흐림강화22.4℃
  • 흐림양평23.3℃
  • 흐림이천26.1℃
  • 흐림인제21.6℃
  • 흐림홍천22.8℃
  • 흐림태백21.8℃
  • 흐림정선군22.8℃
  • 흐림제천22.5℃
  • 흐림보은24.8℃
  • 흐림천안26.3℃
  • 흐림보령24.8℃
  • 흐림부여24.2℃
  • 흐림금산24.7℃
  • 흐림26.5℃
  • 흐림부안25.6℃
  • 흐림임실24.9℃
  • 흐림정읍25.7℃
  • 흐림남원24.5℃
  • 흐림장수24.4℃
  • 흐림고창군24.3℃
  • 흐림영광군22.6℃
  • 흐림김해시24.1℃
  • 흐림순창군23.6℃
  • 흐림북창원24.6℃
  • 흐림양산시24.9℃
  • 흐림보성군22.3℃
  • 흐림강진군22.4℃
  • 흐림장흥22.3℃
  • 흐림해남22.4℃
  • 흐림고흥22.3℃
  • 흐림의령군24.5℃
  • 흐림함양군23.7℃
  • 흐림광양시22.8℃
  • 흐림진도군22.6℃
  • 흐림봉화22.6℃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2.5℃
  • 흐림청송군22.3℃
  • 흐림영덕22.5℃
  • 흐림의성24.6℃
  • 흐림구미24.8℃
  • 흐림영천23.4℃
  • 흐림경주시24.2℃
  • 흐림거창23.3℃
  • 흐림합천24.3℃
  • 흐림밀양25.3℃
  • 흐림산청23.2℃
  • 흐림거제22.6℃
  • 흐림남해22.6℃
  • 흐림24.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주 4.5일 근무제 및 정년 65세 추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주 4.5일 근무제 및 정년 65세 추진

강훈식 의원, ‘고령자고용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저출생 극복, 지각·피로사회 해법 마련에서부터 출발해야”

저출생 3법.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일명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3법은 취직·결혼·출산이 늦어지는 ‘지각 사회’가 현실이 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이 처음 결혼하는 평균 나이는 지난 1993년 약 25세에서 지난해 31.5세로, 30년 동안 약 6.5세가 올랐으며, 첫 자녀를 낳는 평균 나이도 26.2세에서 33세로 약 6.8세 높아졌다.


현행법상 정년은 사업주로 하여금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발의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지각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와 생활비 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피로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2건의 개정안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지난 21대에 이어 재발의된 것으로, 현행 1년인 육아휴직 제도를 50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외에 ‘육아휴가’ 제도를 신설, 부모가 자유롭게 일 단위로 돌봄을 위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부모의 권리 500일’을 보장하는 취지이며, 육아휴직과 휴가에 따른 대상을 만 8세의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주 4.5일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1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축소해 나흘 반나절을 근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며,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허용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안에 포함됐다.


강훈식 의원은 “저출생 극복은 지각사회와 피로사회에 대한 해법 마련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다자녀 부모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포함해 부모의 권리 500일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 4.5일제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패키지 정책’으로 묶어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