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1℃
  • 맑음17.0℃
  • 맑음철원14.2℃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4.9℃
  • 맑음춘천15.3℃
  • 맑음백령도19.5℃
  • 구름많음북강릉18.1℃
  • 맑음강릉19.3℃
  • 흐림동해18.5℃
  • 맑음서울16.0℃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6.8℃
  • 흐림울릉도19.6℃
  • 구름많음수원17.2℃
  • 구름많음영월16.3℃
  • 흐림충주16.5℃
  • 구름많음서산17.7℃
  • 흐림울진18.9℃
  • 흐림청주17.3℃
  • 흐림대전17.5℃
  • 흐림추풍령16.1℃
  • 흐림안동18.0℃
  • 흐림상주18.2℃
  • 흐림포항21.6℃
  • 흐림군산17.7℃
  • 흐림대구21.6℃
  • 흐림전주17.8℃
  • 흐림울산21.1℃
  • 흐림창원21.5℃
  • 흐림광주19.6℃
  • 흐림부산22.6℃
  • 흐림통영21.0℃
  • 흐림목포19.8℃
  • 흐림여수21.7℃
  • 흐림흑산도19.8℃
  • 흐림완도20.6℃
  • 흐림고창17.8℃
  • 흐림순천19.1℃
  • 흐림홍성(예)17.1℃
  • 흐림15.8℃
  • 흐림제주22.7℃
  • 흐림고산21.8℃
  • 구름많음성산23.6℃
  • 구름많음서귀포26.2℃
  • 흐림진주18.4℃
  • 맑음강화17.1℃
  • 구름많음양평16.7℃
  • 구름많음이천17.6℃
  • 구름많음인제15.4℃
  • 맑음홍천15.8℃
  • 흐림태백14.4℃
  • 구름많음정선군18.3℃
  • 구름많음제천15.4℃
  • 구름많음보은16.6℃
  • 흐림천안16.3℃
  • 흐림보령17.2℃
  • 흐림부여17.2℃
  • 흐림금산17.3℃
  • 흐림16.0℃
  • 흐림부안18.5℃
  • 흐림임실17.3℃
  • 흐림정읍17.6℃
  • 구름많음남원19.0℃
  • 구름많음장수16.3℃
  • 흐림고창군17.9℃
  • 흐림영광군18.2℃
  • 흐림김해시21.1℃
  • 구름많음순창군18.0℃
  • 흐림북창원21.5℃
  • 흐림양산시21.9℃
  • 흐림보성군21.2℃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19.7℃
  • 흐림해남19.6℃
  • 흐림고흥20.9℃
  • 흐림의령군17.8℃
  • 구름많음함양군20.8℃
  • 구름많음광양시20.6℃
  • 흐림진도군20.2℃
  • 흐림봉화17.1℃
  • 흐림영주16.3℃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8.7℃
  • 흐림영덕18.7℃
  • 흐림의성19.3℃
  • 구름많음구미19.2℃
  • 흐림영천20.8℃
  • 흐림경주시21.5℃
  • 구름많음거창18.6℃
  • 구름많음합천19.1℃
  • 흐림밀양20.1℃
  • 구름많음산청21.2℃
  • 흐림거제21.5℃
  • 흐림남해21.5℃
  • 흐림21.6℃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1일 (목)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조례’ 제정·시행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조례’ 제정·시행

한의난임치료 포함, 치료비·상담 지원 명시
이미숙 거제시의원 “조례 통해 시민 건강·복지 증진 위한 정책 추진”

거제시 난임극복 조례.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남 거제시의회 정명희(국민의힘)·이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한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조례’가 11일부터 제정·시행됐다.

 

이번 조례는 한의난임치료를 포함, 거제시에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난임 진단 및 치료비 지원 △난임 관련 교육 및 상담 △난임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발의된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조례안’은 지난달 11일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27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본회의에서 상정·가결됐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서 ‘난임치료’에 대해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로 명시했으며, 제3조(난임극복 지원사업)를 통해 거제시장은 난임극복 예산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난임 검진 비용 지원 △난임부부의 건강관리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 △심리상담 및 교육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어 제4조(지원대상 등)에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시술 의사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받은 경우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다른 법령·조례에 따라 난임치료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는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시장이 난임극복 관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5조(사무의 위탁)를 통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6조(실태조사)를 통해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거제시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남녀노소 살기 좋은 거제시가 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