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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 만든다!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 만든다!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난임간담회7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5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최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관부서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제주한의약연구원 임원 등이 참석, 한의학적 치료법으로 가임기 난임 여성들을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신체 상태로 개선해 임신율을 높이고 민·관이 협력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가칭)'제주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과 관련단체 위탁 근거,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한, 부정 수령 시 환수 근거와 비밀누설의 금지 등도 포함한다.




이승아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내실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난임 여성이 한방으로 자연임신에 적합한 신체 상태로 개선해 출산율 회복과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관련 조례를 갖췄다.

한방난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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