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5℃
  • 흐림20.3℃
  • 흐림철원21.7℃
  • 구름많음동두천22.6℃
  • 구름많음파주21.0℃
  • 구름많음대관령15.1℃
  • 흐림춘천20.9℃
  • 안개백령도19.2℃
  • 구름많음북강릉19.3℃
  • 구름많음강릉20.1℃
  • 구름많음동해18.7℃
  • 구름많음서울23.6℃
  • 구름많음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2.4℃
  • 구름많음울릉도19.2℃
  • 구름많음수원21.8℃
  • 구름많음영월19.9℃
  • 구름많음충주22.1℃
  • 흐림서산22.0℃
  • 구름많음울진18.1℃
  • 구름많음청주24.2℃
  • 구름많음대전23.7℃
  • 구름많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0.2℃
  • 구름많음상주22.6℃
  • 구름많음포항21.0℃
  • 구름많음군산22.6℃
  • 구름많음대구21.2℃
  • 구름많음전주23.0℃
  • 흐림울산19.3℃
  • 흐림창원20.8℃
  • 구름많음광주23.3℃
  • 흐림부산21.5℃
  • 흐림통영20.1℃
  • 구름많음목포22.1℃
  • 흐림여수21.5℃
  • 구름많음흑산도18.9℃
  • 구름많음완도20.1℃
  • 맑음고창21.3℃
  • 구름많음순천19.8℃
  • 구름많음홍성(예)22.3℃
  • 구름많음22.1℃
  • 흐림제주22.9℃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1.1℃
  • 흐림서귀포22.4℃
  • 흐림진주20.3℃
  • 구름많음강화21.8℃
  • 구름많음양평24.3℃
  • 구름많음이천23.9℃
  • 구름많음인제19.8℃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태백15.1℃
  • 구름많음정선군18.5℃
  • 구름많음제천20.2℃
  • 구름많음보은20.2℃
  • 구름많음천안21.3℃
  • 흐림보령22.0℃
  • 구름많음부여22.0℃
  • 흐림금산21.9℃
  • 흐림23.0℃
  • 구름많음부안21.8℃
  • 흐림임실20.9℃
  • 구름많음정읍21.4℃
  • 구름많음남원22.1℃
  • 구름많음장수19.4℃
  • 구름많음고창군20.6℃
  • 맑음영광군20.7℃
  • 흐림김해시20.7℃
  • 구름많음순창군21.7℃
  • 흐림북창원21.4℃
  • 흐림양산시21.4℃
  • 구름많음보성군21.7℃
  • 구름많음강진군21.5℃
  • 구름많음장흥20.8℃
  • 구름많음해남21.5℃
  • 흐림고흥19.9℃
  • 흐림의령군20.8℃
  • 흐림함양군22.3℃
  • 흐림광양시21.4℃
  • 구름많음진도군20.5℃
  • 구름많음봉화16.3℃
  • 구름많음영주18.7℃
  • 구름많음문경20.5℃
  • 구름많음청송군15.8℃
  • 구름많음영덕17.3℃
  • 구름많음의성19.6℃
  • 구름많음구미24.0℃
  • 구름많음영천19.2℃
  • 구름많음경주시18.7℃
  • 구름많음거창22.0℃
  • 구름많음합천22.2℃
  • 구름많음밀양22.3℃
  • 흐림산청22.2℃
  • 흐림거제21.4℃
  • 흐림남해20.0℃
  • 흐림20.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30일 (화)

한의사, ‘지역의사제’ 통해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 참여

한의사, ‘지역의사제’ 통해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 참여

국회 보건복지위 김윤 의원,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등 3법 대표발의
“필수의료 강화 3법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

회견1.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의사를 포함한 ‘지역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 인력으로 의무 복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 제공과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일명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의료생활권 중심의 지역 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성, 필수의료 수가 가산과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까지 총 3건의 제·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우선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은 필수의료,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거점 의료기관 등 정확한 정의 없이 부처 사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의 파견·지원 근거를 마련해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중심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의료생활권(진료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도록 그 역할을 명시했다.

 

또 의료생활권 중심으로 시·도광역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필수의료위원회가 역할과 책무를 다하도록 거버넌스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필수의료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수가 및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한의사 등의 의료인을 포함하는 ‘지역의사제’를 통해 취약지에 원활한 의료인력이 공급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한의학·의학·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장이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 후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장학금의 형태로 지원토록 명시했다.

 

이어 졸업한 대학이 속한 지역의 책임·거점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이들에게 직무교육 및 경력개발 지원과 함께 복무기간 종료 시 해당 기관 또는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국제기구 파견 우선선발, 국책연구 우선 선정 등에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토록 했다.

 

회견2.jpg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분절적·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번 필수의료 강화 3법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필수의료 강화 3법’에는 김윤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강선우·강준현·김영배·민병덕·서영석·이수진·홍기원·김남근·김남희·모경종·박정현·박희승·백승아·서미화·이기헌·이재강·임미애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계원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김선민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