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1℃
  • 맑음17.0℃
  • 맑음철원14.2℃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4.9℃
  • 맑음춘천15.3℃
  • 맑음백령도19.5℃
  • 구름많음북강릉18.1℃
  • 맑음강릉19.3℃
  • 흐림동해18.5℃
  • 맑음서울16.0℃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6.8℃
  • 흐림울릉도19.6℃
  • 구름많음수원17.2℃
  • 구름많음영월16.3℃
  • 흐림충주16.5℃
  • 구름많음서산17.7℃
  • 흐림울진18.9℃
  • 흐림청주17.3℃
  • 흐림대전17.5℃
  • 흐림추풍령16.1℃
  • 흐림안동18.0℃
  • 흐림상주18.2℃
  • 흐림포항21.6℃
  • 흐림군산17.7℃
  • 흐림대구21.6℃
  • 흐림전주17.8℃
  • 흐림울산21.1℃
  • 흐림창원21.5℃
  • 흐림광주19.6℃
  • 흐림부산22.6℃
  • 흐림통영21.0℃
  • 흐림목포19.8℃
  • 흐림여수21.7℃
  • 흐림흑산도19.8℃
  • 흐림완도20.6℃
  • 흐림고창17.8℃
  • 흐림순천19.1℃
  • 흐림홍성(예)17.1℃
  • 흐림15.8℃
  • 흐림제주22.7℃
  • 흐림고산21.8℃
  • 구름많음성산23.6℃
  • 구름많음서귀포26.2℃
  • 흐림진주18.4℃
  • 맑음강화17.1℃
  • 구름많음양평16.7℃
  • 구름많음이천17.6℃
  • 구름많음인제15.4℃
  • 맑음홍천15.8℃
  • 흐림태백14.4℃
  • 구름많음정선군18.3℃
  • 구름많음제천15.4℃
  • 구름많음보은16.6℃
  • 흐림천안16.3℃
  • 흐림보령17.2℃
  • 흐림부여17.2℃
  • 흐림금산17.3℃
  • 흐림16.0℃
  • 흐림부안18.5℃
  • 흐림임실17.3℃
  • 흐림정읍17.6℃
  • 구름많음남원19.0℃
  • 구름많음장수16.3℃
  • 흐림고창군17.9℃
  • 흐림영광군18.2℃
  • 흐림김해시21.1℃
  • 구름많음순창군18.0℃
  • 흐림북창원21.5℃
  • 흐림양산시21.9℃
  • 흐림보성군21.2℃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19.7℃
  • 흐림해남19.6℃
  • 흐림고흥20.9℃
  • 흐림의령군17.8℃
  • 구름많음함양군20.8℃
  • 구름많음광양시20.6℃
  • 흐림진도군20.2℃
  • 흐림봉화17.1℃
  • 흐림영주16.3℃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8.7℃
  • 흐림영덕18.7℃
  • 흐림의성19.3℃
  • 구름많음구미19.2℃
  • 흐림영천20.8℃
  • 흐림경주시21.5℃
  • 구름많음거창18.6℃
  • 구름많음합천19.1℃
  • 흐림밀양20.1℃
  • 구름많음산청21.2℃
  • 흐림거제21.5℃
  • 흐림남해21.5℃
  • 흐림21.6℃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1일 (목)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의무 복무 추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의무 복무 추진

김문수 의원,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기대”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안.jpg


[한의신문=깅현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지정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복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2년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기관 비중은 5.4%에 불과한 실정이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행한 ‘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서는 서울과 지방 간 보건의료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서·벽지 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증장애인 등록자 비율, 인구당 일차진료 의사 수 등을 고려한 종합점수 결과 서울시의 경우 39.7점에 불과하지만 전라남도의 경우 56.7점으로, 도농지역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방 의료체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 수 또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라남도 내 보건지소 217개소 중 81개소(37.3%)에는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2년 4045명에 달했던 공보의 수는 지난 3월 기준 3167명으로, 878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 간 의료불균형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정부가 기존 의과대학 재학생에게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의료 장학제도를 시행했지만 지난해 모집정원 20명에 지원자는 10명에 그쳤다”면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 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으며,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하나 이상의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되 국립대학을 우선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해당 학생에게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김준혁·민형배·박균택·송재봉·양문석·이성윤·정을호·조계원·주철현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