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6℃
  • 맑음27.4℃
  • 맑음철원25.6℃
  • 맑음동두천30.5℃
  • 구름많음파주23.5℃
  • 맑음대관령24.4℃
  • 맑음춘천28.0℃
  • 흐림백령도13.2℃
  • 맑음북강릉25.1℃
  • 맑음강릉27.6℃
  • 맑음동해23.1℃
  • 맑음서울25.6℃
  • 구름많음인천21.1℃
  • 맑음원주27.0℃
  • 맑음울릉도22.3℃
  • 맑음수원23.6℃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7.1℃
  • 맑음서산22.1℃
  • 맑음울진19.1℃
  • 맑음청주26.8℃
  • 맑음대전27.1℃
  • 맑음추풍령26.7℃
  • 맑음안동27.8℃
  • 맑음상주28.2℃
  • 맑음포항26.0℃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27.5℃
  • 맑음전주26.4℃
  • 맑음울산22.7℃
  • 맑음창원22.3℃
  • 맑음광주27.0℃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2.0℃
  • 맑음여수22.2℃
  • 맑음흑산도18.4℃
  • 맑음완도25.3℃
  • 맑음고창22.7℃
  • 맑음순천24.7℃
  • 맑음홍성(예)25.1℃
  • 맑음26.5℃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20.7℃
  • 맑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1.7℃
  • 맑음진주25.9℃
  • 맑음강화20.0℃
  • 맑음양평27.3℃
  • 맑음이천27.4℃
  • 맑음인제27.8℃
  • 맑음홍천28.0℃
  • 맑음태백25.6℃
  • 맑음정선군28.7℃
  • 맑음제천25.3℃
  • 맑음보은27.0℃
  • 맑음천안26.1℃
  • 맑음보령21.0℃
  • 맑음부여26.6℃
  • 맑음금산26.6℃
  • 맑음25.8℃
  • 맑음부안21.4℃
  • 맑음임실26.3℃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6.9℃
  • 구름많음장수25.8℃
  • 맑음고창군22.8℃
  • 맑음영광군22.7℃
  • 맑음김해시24.2℃
  • 맑음순창군26.1℃
  • 맑음북창원26.9℃
  • 맑음양산시26.3℃
  • 맑음보성군24.5℃
  • 맑음강진군25.7℃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4.8℃
  • 맑음고흥24.8℃
  • 맑음의령군27.3℃
  • 맑음함양군28.7℃
  • 맑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1.4℃
  • 맑음봉화26.3℃
  • 맑음영주27.0℃
  • 맑음문경27.5℃
  • 맑음청송군26.8℃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6.9℃
  • 맑음구미28.0℃
  • 맑음영천27.2℃
  • 맑음경주시28.1℃
  • 맑음거창27.5℃
  • 맑음합천28.0℃
  • 맑음밀양27.6℃
  • 맑음산청27.4℃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4.2℃
  • 맑음24.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마약중독자 사회복귀·재활 위한 사후관리체계 개선 추진

마약중독자 사회복귀·재활 위한 사후관리체계 개선 추진

서명옥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성과 이어갈 것”

서명옥 마약중독자.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이 서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7817명으로, ’19년에 비해 무려 71.1%p 급증했으며, 특히 이 가운데 재범 인원은 8821명으로, 재범률은 무려 49.5%에 달했다.


재범률을 고려했을 때 처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서명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될 시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자체가 마약류 중독자 중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정확한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 기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으로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데 일정 부분을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마약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앞으로도 마약중독자 관리를 위한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김은혜·김성원·김종양·박성민·박준태·백종헌·서천호·성일종·조정훈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