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8℃
  • 맑음18.7℃
  • 맑음철원18.1℃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18.1℃
  • 구름많음대관령16.2℃
  • 맑음춘천19.3℃
  • 맑음백령도20.3℃
  • 흐림북강릉18.9℃
  • 구름많음강릉19.9℃
  • 구름많음동해19.8℃
  • 맑음서울19.4℃
  • 맑음인천19.4℃
  • 구름많음원주19.6℃
  • 흐림울릉도20.4℃
  • 맑음수원19.7℃
  • 흐림영월18.3℃
  • 흐림충주17.9℃
  • 구름많음서산19.3℃
  • 흐림울진19.1℃
  • 구름많음청주19.2℃
  • 구름많음대전18.7℃
  • 흐림추풍령17.1℃
  • 흐림안동18.5℃
  • 흐림상주18.9℃
  • 흐림포항21.5℃
  • 흐림군산19.0℃
  • 흐림대구21.3℃
  • 구름많음전주20.9℃
  • 흐림울산22.6℃
  • 흐림창원22.4℃
  • 구름많음광주20.6℃
  • 구름많음부산23.7℃
  • 흐림통영24.1℃
  • 흐림목포19.5℃
  • 흐림여수22.7℃
  • 구름많음흑산도21.7℃
  • 흐림완도20.4℃
  • 구름많음고창20.9℃
  • 흐림순천18.8℃
  • 구름많음홍성(예)18.7℃
  • 구름많음17.6℃
  • 흐림제주23.5℃
  • 구름많음고산21.8℃
  • 흐림성산22.7℃
  • 흐림서귀포26.1℃
  • 흐림진주20.7℃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0.6℃
  • 맑음인제17.9℃
  • 맑음홍천18.7℃
  • 구름많음태백16.5℃
  • 구름많음정선군19.5℃
  • 흐림제천17.2℃
  • 구름많음보은17.8℃
  • 구름많음천안18.5℃
  • 구름많음보령20.6℃
  • 구름많음부여20.1℃
  • 구름많음금산19.1℃
  • 구름많음℃
  • 구름많음부안20.8℃
  • 구름많음임실19.4℃
  • 구름많음정읍19.7℃
  • 흐림남원20.0℃
  • 구름많음장수18.0℃
  • 구름많음고창군20.0℃
  • 구름많음영광군20.6℃
  • 흐림김해시23.3℃
  • 구름많음순창군19.8℃
  • 흐림북창원23.3℃
  • 흐림양산시25.2℃
  • 흐림보성군20.5℃
  • 흐림강진군20.4℃
  • 흐림장흥20.0℃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21.5℃
  • 흐림의령군21.8℃
  • 구름많음함양군22.5℃
  • 흐림광양시21.8℃
  • 흐림진도군20.9℃
  • 흐림봉화19.4℃
  • 흐림영주17.6℃
  • 흐림문경17.7℃
  • 흐림청송군19.2℃
  • 흐림영덕19.5℃
  • 흐림의성19.5℃
  • 흐림구미20.3℃
  • 흐림영천21.7℃
  • 흐림경주시23.0℃
  • 구름많음거창19.9℃
  • 흐림합천21.9℃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2.6℃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2.6℃
  • 흐림23.8℃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1일 (목)

마약중독자 사회복귀·재활 위한 사후관리체계 개선 추진

마약중독자 사회복귀·재활 위한 사후관리체계 개선 추진

서명옥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성과 이어갈 것”

서명옥 마약중독자.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이 서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7817명으로, ’19년에 비해 무려 71.1%p 급증했으며, 특히 이 가운데 재범 인원은 8821명으로, 재범률은 무려 49.5%에 달했다.


재범률을 고려했을 때 처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서명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될 시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자체가 마약류 중독자 중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정확한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 기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으로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데 일정 부분을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마약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앞으로도 마약중독자 관리를 위한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김은혜·김성원·김종양·박성민·박준태·백종헌·서천호·성일종·조정훈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