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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2일 (토)

“한의사의 일원으로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 거듭나는데 일조해 달라”

“한의사의 일원으로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 거듭나는데 일조해 달라”

2019년도 신규 한의사 오리엔터이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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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대를 졸업하고 올해 한의사 면허를 발부받은 신규 한의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17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대한한의사협회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치열한 의료 및 연구 현장에 첫발을 내딛은 신규 한의사들을 축하한 후 “한의사는 의료법에 적시돼 있는 의료인으로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가 한의사들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1월 43대 집행부의 탄생은 한의학이 더 이상 지난 과거의 화려함에 연연해하지 않고 새로운 의료환경과 제도를 개척해 나갈 준비가 돼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추나요법 건강보험급여를 이뤄냈으며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게 될 오는 4월8일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추나요법 건보 진입은 앞으로 더 많은 한의의료행위가 건강보험체계에 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선례가 되고 향후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여세를 몰아 올해에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중점 과제로 선정, 내외에 공포해 상반기에는 구체적 사업 모델을 철저히 준비하고 하반기에는 건강보험 급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방 수석부회장은 “첩약을 제외한 한약제제 한정 의약분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이는 비급여 한약제제 1500종을 포함한 중성약, 천연물유래의약품에 대한 처방권까지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향후 첩약시장에 버금가는 한의계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적어도 일차의료영역에서 만큼은 한의사가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필요로하는 일체의 행위와 도구에 제한을 받지 않는 포괄적인 통합의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주치의,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만성질환관리제 등 국가 공공보건의료영역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 확대에 역점을 두고 회무를 추진할 것이며 올해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완수해 2019년이 한의학 보장성강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방 수석부회장은 “산적한 현안들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입회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격려, 충고와 질책을 주기 바란다”며 “한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진료현장에서 혹은 연구실에서 심오한 한의학의 정수를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한의학이 진정한 국민의학 치료의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여한의사회 김영선 회장은 “한의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임상현장에서는 추나요법이 급여화되고 첩약 건강보험도 추진되는 등 희망이 움트고 있다”며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내밀어라. 선배들은 언제든지 그러한 손을 잡아줄 준비가 돼 있다“고 격려했다.



이번 신규한의사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한의협 정책 및 비전 제시(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 △한의건강보험 정보(대한한의사협회 이혜겸 회무경영국 전산팀장) △한의원의 감염관리(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재효 교수) △차팅(대한한의사협회 박종훈 보험이사) △신규한의사의 사회진출 필수상식(보건한의원 김준연 원장)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최문석 부회장은 의료일원화 및 의료통합, WDMS 재등재, 일차의료 통합의학과 전문의제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한의 참여, 요양병원 전문의 비율 확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장애인주치의제, 한약제제 의약분업 등에 대한 경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신규 한의사들이 주의해야할 점을 설명한 김준연 원장에 따르면 약사법 부칙에 의해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한 환자에게 직접 처방하는 경우에 조제할 수 있고 반대로 약사법상 (한)약사가 진찰(또는 진맥)하고 (한)약을 주면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진단이라는 절차가 배제되면 판매가 되기 때문에 파스와 소화제 등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대면이 필수다.



간호(조무)사는 원장의 지휘감독 하에 발침, 전침 강도 조절, 혈자리 뜸, 부항을 뜰 수 있지만 자락은 원장이 직접해야 하며 환자 방문 없이 초진 상담, 진료 후 (보)약 처방은 불법이다.

건강보험 보험약 처방은 가족이 내원해도 처방이 가능하지만 초진은 안되고 재진만 가능하다.

각종 의료광고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팀에 심의 필 후 홈페이지나 블로그, 명함, 플래카드를 제작해야 하며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은 광고할 수 없고 의료와 무관한 경력 등은 기재할 수 없다.



김 원장은 “의료분쟁 시 진료기록부가 매우 중요다. 누가 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하고 치료 부위에 대한 정확한 위치 기록을 해야하며 3주 이상 되는 진단서를 함부로 객관적인 검사 근거 없이 발급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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