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0℃
  • 연무18.6℃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3.8℃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춘천18.6℃
  • 안개백령도3.9℃
  • 맑음북강릉20.3℃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3.5℃
  • 연무서울16.0℃
  • 맑음인천12.0℃
  • 맑음원주18.3℃
  • 맑음울릉도13.6℃
  • 맑음수원13.5℃
  • 맑음영월18.2℃
  • 맑음충주19.2℃
  • 맑음서산12.2℃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19.6℃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7.9℃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19.7℃
  • 맑음포항22.2℃
  • 맑음군산12.1℃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16.3℃
  • 연무울산16.6℃
  • 구름많음창원18.7℃
  • 맑음광주16.9℃
  • 연무부산16.9℃
  • 맑음통영16.7℃
  • 맑음목포14.3℃
  • 구름많음여수19.7℃
  • 구름많음흑산도12.6℃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15.4℃
  • 맑음순천18.9℃
  • 맑음홍성(예)13.5℃
  • 맑음18.1℃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4.8℃
  • 맑음성산18.2℃
  • 맑음서귀포19.4℃
  • 맑음진주21.0℃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7.8℃
  • 맑음인제18.1℃
  • 맑음홍천18.4℃
  • 맑음태백15.1℃
  • 맑음정선군18.6℃
  • 맑음제천17.5℃
  • 맑음보은17.9℃
  • 맑음천안17.9℃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7.5℃
  • 맑음16.3℃
  • 맑음부안13.9℃
  • 맑음임실16.8℃
  • 맑음정읍15.4℃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5.6℃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7.6℃
  • 맑음북창원19.7℃
  • 구름많음양산시19.5℃
  • 맑음보성군18.8℃
  • 맑음강진군17.1℃
  • 맑음장흥17.0℃
  • 맑음해남15.9℃
  • 맑음고흥19.0℃
  • 맑음의령군21.5℃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21.4℃
  • 맑음진도군13.2℃
  • 맑음봉화17.9℃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20.2℃
  • 맑음영덕19.0℃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1.1℃
  • 맑음영천21.5℃
  • 맑음경주시21.9℃
  • 맑음거창19.3℃
  • 구름많음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1.7℃
  • 맑음산청20.7℃
  • 맑음거제17.8℃
  • 구름많음남해20.8℃
  • 연무17.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 건보공단 누리집에 공개

건보공단1.pn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5일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 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49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난달 25일 제2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자는 총 8명으로,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시행(‘20.6.4.) 이후 전년도에 이어 두 번째 공개에 해당한다.

 

올해는 사전안내대상자 49명 중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40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다.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로 의결된 9명 중 1명은 심의 이후에 일부 금액을 납부해 체납금이 1억원 미만으로 이번 최종 공개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 미만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공개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와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