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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

장정숙 의원 "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 무용지물"

장정숙 의원 "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 무용지물"

보험사기 규모 특별법 시행 전보다 42.5%↑


미결 건수 3만3892건·피해액 6조2000억 원


장장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15년 3300건에서 18년 4만2368건으로 12.8배 증가, 평균 처리일수도 15년 98일에서 18년 479.3일로 4.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뢰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해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민영보험 부문(공제기관 포함)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이 ‘17년 기준 약 6조2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106조원)의 5.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가구당 31만 5000원, 국민 1인당 1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건수는 3225건, 적발금액은 4518억원으로 14년 대비 검거건수는 108%, 적발금액은 15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적발금액은 총 1조 4008억원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지급액이 불어나면 위험률차익의 악화를 가져와 선량한 일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사기관은 범죄협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심평원 때문에 심사 업무가 지연되면서 보험사기 수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입장이다.



장정숙 의원은 “보험사기 범죄가 과거에는 소액의 보험금을 노린 생계형 범죄가 주로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특히 배우자나 친족을 살인·방화하는 강력사건 등 기본적인 사회윤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허위입원과 달리 과다입원의 경우 전적으로 심사의견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심평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지만 심평원의 적극성은 보이지 않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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