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
  • 흐림3.1℃
  • 구름많음철원0.7℃
  • 구름많음동두천2.2℃
  • 구름많음파주1.4℃
  • 흐림대관령-2.3℃
  • 흐림춘천3.0℃
  • 흐림백령도3.1℃
  • 흐림북강릉1.9℃
  • 흐림강릉2.9℃
  • 흐림동해2.9℃
  • 구름많음서울5.3℃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3.4℃
  • 비울릉도4.4℃
  • 맑음수원4.1℃
  • 흐림영월4.0℃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3.3℃
  • 구름많음울진2.7℃
  • 맑음청주6.0℃
  • 맑음대전5.6℃
  • 흐림추풍령5.6℃
  • 흐림안동5.1℃
  • 흐림상주6.4℃
  • 흐림포항6.2℃
  • 맑음군산5.8℃
  • 흐림대구6.3℃
  • 맑음전주6.5℃
  • 맑음울산5.1℃
  • 맑음창원6.2℃
  • 맑음광주8.0℃
  • 맑음부산6.1℃
  • 구름많음통영6.1℃
  • 맑음목포5.5℃
  • 흐림여수9.0℃
  • 맑음흑산도5.0℃
  • 맑음완도6.3℃
  • 맑음고창4.4℃
  • 흐림순천7.2℃
  • 맑음홍성(예)4.3℃
  • 맑음3.7℃
  • 흐림제주10.1℃
  • 구름많음고산8.9℃
  • 구름많음성산9.4℃
  • 맑음서귀포8.7℃
  • 흐림진주4.5℃
  • 흐림강화3.2℃
  • 맑음양평3.3℃
  • 맑음이천3.0℃
  • 구름많음인제1.5℃
  • 맑음홍천0.7℃
  • 흐림태백-1.1℃
  • 흐림정선군2.1℃
  • 맑음제천2.9℃
  • 구름많음보은5.9℃
  • 맑음천안3.3℃
  • 맑음보령4.2℃
  • 맑음부여5.8℃
  • 맑음금산5.9℃
  • 맑음5.5℃
  • 맑음부안5.7℃
  • 흐림임실6.9℃
  • 맑음정읍5.2℃
  • 흐림남원8.4℃
  • 흐림장수4.7℃
  • 맑음고창군4.4℃
  • 맑음영광군4.4℃
  • 맑음김해시5.4℃
  • 흐림순창군7.2℃
  • 맑음북창원6.4℃
  • 맑음양산시6.5℃
  • 흐림보성군9.4℃
  • 구름많음강진군7.4℃
  • 흐림장흥7.7℃
  • 맑음해남5.3℃
  • 흐림고흥8.7℃
  • 맑음의령군4.0℃
  • 흐림함양군5.8℃
  • 흐림광양시8.9℃
  • 맑음진도군5.4℃
  • 흐림봉화2.9℃
  • 흐림영주3.5℃
  • 흐림문경5.8℃
  • 흐림청송군4.0℃
  • 흐림영덕4.8℃
  • 흐림의성6.4℃
  • 흐림구미7.4℃
  • 흐림영천5.6℃
  • 흐림경주시5.5℃
  • 흐림거창4.8℃
  • 흐림합천5.7℃
  • 구름많음밀양6.4℃
  • 흐림산청6.0℃
  • 맑음거제5.7℃
  • 흐림남해7.4℃
  • 맑음6.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3일 (화)

공공·필수·지역 의료 확충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

공공·필수·지역 의료 확충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경실련 등 5개 단체 기자회견 개최
“이번 국회 내 관련법 제정을 완수하도록 총력 기울여 나갈 것”

공공의대.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경실련 등 5개 단체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필수·지역 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장·강선우 간사, 대표발의자인 박희승 의원 및 서영석·장종태·김윤·서미화 의원,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운영위원,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한국노총 강석윤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의대정원 확대가 결정됐지만 단순 증원으로는 지금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인 만큼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새로운 근거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소외되는 의료취약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당론이자 시민사회 공동 개혁과제인 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관련 학비를 국고 및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무복무 기관 및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의원 및 발언자들은 민간 위주의 의료체계로 인한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지역과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 내 관련법 제정을 완수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