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9℃
  • 흐림23.5℃
  • 흐림철원23.0℃
  • 흐림동두천24.1℃
  • 흐림파주24.1℃
  • 흐림대관령20.0℃
  • 흐림춘천23.5℃
  • 구름많음백령도24.0℃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23.2℃
  • 흐림서울25.7℃
  • 흐림인천26.5℃
  • 흐림원주23.6℃
  • 비울릉도24.7℃
  • 흐림수원25.3℃
  • 흐림영월23.2℃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5.2℃
  • 구름많음울진24.3℃
  • 흐림청주25.7℃
  • 구름많음대전25.5℃
  • 구름많음추풍령23.5℃
  • 흐림안동25.0℃
  • 흐림상주25.6℃
  • 흐림포항25.4℃
  • 흐림군산24.6℃
  • 흐림대구23.9℃
  • 흐림전주25.2℃
  • 구름많음울산24.4℃
  • 구름많음창원27.9℃
  • 흐림광주27.9℃
  • 구름많음부산27.0℃
  • 흐림통영26.8℃
  • 흐림목포27.8℃
  • 구름많음여수27.9℃
  • 흐림흑산도25.7℃
  • 구름많음완도27.1℃
  • 흐림고창25.9℃
  • 흐림순천25.9℃
  • 흐림홍성(예)25.4℃
  • 흐림24.2℃
  • 흐림제주29.4℃
  • 구름많음고산27.5℃
  • 구름많음성산28.2℃
  • 구름많음서귀포28.5℃
  • 구름많음진주26.5℃
  • 흐림강화23.8℃
  • 흐림양평24.5℃
  • 흐림이천24.5℃
  • 흐림인제23.3℃
  • 흐림홍천23.9℃
  • 흐림태백20.9℃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8℃
  • 흐림보은24.3℃
  • 흐림천안24.6℃
  • 흐림보령24.4℃
  • 흐림부여25.3℃
  • 구름많음금산25.1℃
  • 구름많음25.1℃
  • 흐림부안24.0℃
  • 흐림임실24.6℃
  • 흐림정읍23.5℃
  • 흐림남원25.2℃
  • 흐림장수23.0℃
  • 흐림고창군25.1℃
  • 흐림영광군25.0℃
  • 구름많음김해시27.4℃
  • 흐림순창군25.4℃
  • 흐림북창원28.3℃
  • 구름많음양산시27.3℃
  • 흐림보성군26.7℃
  • 흐림강진군27.0℃
  • 구름많음장흥27.1℃
  • 구름많음해남27.2℃
  • 구름많음고흥26.9℃
  • 구름많음의령군25.4℃
  • 흐림함양군25.0℃
  • 구름많음광양시27.9℃
  • 구름많음진도군27.7℃
  • 흐림봉화22.5℃
  • 흐림영주22.9℃
  • 흐림문경23.9℃
  • 흐림청송군24.0℃
  • 흐림영덕23.3℃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5.6℃
  • 흐림영천23.9℃
  • 흐림경주시24.3℃
  • 흐림거창
  • 흐림합천24.6℃
  • 흐림밀양24.8℃
  • 흐림산청25.7℃
  • 흐림거제26.0℃
  • 구름많음남해26.4℃
  • 구름많음27.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의료기관 인증 유효기간 4년…단축 없이 인증 유지

의료기관 인증 유효기간 4년…단축 없이 인증 유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서 작성 및 교부지침 '개정'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하 인증원)은 매 주기마다 당겨지는 인증 유효기간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에 있을 수 있는 불합리함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인증원 '인증서 작성 및 교부지침'이 지난 8일 개정·시행돼 의료기관이 유효기간 만료시점을 고려하여 미리 인증조사를 받고 '인증' 등급을 획득하더라도 이전 유효기간 4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인증 유효기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대비한 의료기관들의 기존 유효기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해소돼 인증 준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조사 완료 후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는 과정까지 최소 2개월 이상의 행정적인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유효기간 만료 3∼6개월 이전에 인증조사를 받도록 안내해 왔다.



그동안은 복지부의 인증서 교부 승인일로부터 인증 유효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증 유효기간으로 대체되어 의료기관들의 불편이 따랐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인증서 작성 및 교부지침'에 따르면,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인증서 교부가 승인된 경우에는 기존 유효기간 다음날로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된다. 다만 인증서 교부 승인일이 기존 유효기간 만료 이후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인증등급 승인 이전까지는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원곤 인증원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및 인증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인증제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