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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

한약사회, "첩약보험 연구보고서 연구책임자 고발 예정"

한약사회, "첩약보험 연구보고서 연구책임자 고발 예정"

첩약보험 연구보고서 관련 공청회 개최

한약사회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 이하 한약사회)는 지난 10일 손기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이하 첩약보험 보고서)’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연구용역과제 요구서를 무시한 채 대한한의사협회의 가이드라인만 따른 것이란 지적을 내놓았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과 이창훈 대의원의장, 김성용 학술위원장이 공동진행을 맡아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첩약보험 보고서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한약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먼저 연구팀이 애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연구의 주된 목적을 기술한 요구서의 내용을 따르기보다 단순히 대한한의사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한약사회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연구에 포함시키는 형태가 아닌, 해명하는데만 급급했으며 각 단체의 의견 수렴 일자와 최종보고회 일자를 비교한 결과 다른 관련단체인 약사회와 의사협회의 의견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았다.



이와함께 보고서 안에는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한의과상병코드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과상병코드를 이용해 상병명을 지정하려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채택했는데 이는 한의사들의 의료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포석일 것으로 추정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첩약보험 보고서가 보험 추진 방식을 정하는 데에만 치중했고 대한한의사협회를 제외한 타 보건의료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인 분업을 전제로 한 연구는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대한한의사협회가 바라는 결론을 미리 도출한 후, 그 결과에 짜맞추기 식으로 연구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



한약사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 정리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마땅히 지켜야 할 공정성을 외면한 채 특정 직능단체에게만 이득을 줄 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부산대학교 임병묵 교수를 고발할 예정” 이라며 “고발에 앞서 발주자의 연구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보고서에 대해 즉시 사죄하고 연구비를 국가에 반환해 학자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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