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7℃
  • 흐림23.4℃
  • 흐림철원22.6℃
  • 흐림동두천23.8℃
  • 흐림파주23.8℃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3℃
  • 흐림백령도23.5℃
  • 흐림북강릉23.0℃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23.3℃
  • 흐림서울25.4℃
  • 흐림인천26.1℃
  • 흐림원주24.1℃
  • 흐림울릉도24.5℃
  • 흐림수원25.4℃
  • 흐림영월23.0℃
  • 흐림충주25.1℃
  • 흐림서산25.3℃
  • 흐림울진24.2℃
  • 흐림청주25.6℃
  • 흐림대전25.5℃
  • 흐림추풍령23.2℃
  • 흐림안동24.8℃
  • 흐림상주25.0℃
  • 흐림포항25.1℃
  • 흐림군산25.4℃
  • 구름많음대구23.6℃
  • 흐림전주25.4℃
  • 흐림울산24.3℃
  • 흐림창원27.1℃
  • 흐림광주28.0℃
  • 구름많음부산27.2℃
  • 구름많음통영26.4℃
  • 흐림목포27.9℃
  • 흐림여수27.5℃
  • 맑음흑산도25.7℃
  • 구름많음완도27.5℃
  • 흐림고창26.5℃
  • 구름많음순천26.5℃
  • 흐림홍성(예)25.2℃
  • 흐림24.2℃
  • 구름많음제주29.0℃
  • 구름많음고산27.4℃
  • 구름많음성산28.1℃
  • 구름많음서귀포28.3℃
  • 흐림진주25.6℃
  • 흐림강화23.9℃
  • 흐림양평24.1℃
  • 흐림이천24.1℃
  • 흐림인제22.8℃
  • 흐림홍천23.7℃
  • 흐림태백20.7℃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8℃
  • 흐림보은24.0℃
  • 흐림천안24.5℃
  • 흐림보령24.6℃
  • 흐림부여25.3℃
  • 흐림금산24.5℃
  • 흐림24.7℃
  • 흐림부안23.9℃
  • 흐림임실24.3℃
  • 구름많음정읍24.2℃
  • 흐림남원25.5℃
  • 흐림장수22.6℃
  • 흐림고창군25.4℃
  • 구름많음영광군25.8℃
  • 흐림김해시27.0℃
  • 흐림순창군25.1℃
  • 흐림북창원28.1℃
  • 흐림양산시26.8℃
  • 흐림보성군26.4℃
  • 흐림강진군27.6℃
  • 흐림장흥27.2℃
  • 흐림해남27.8℃
  • 구름많음고흥27.2℃
  • 흐림의령군24.5℃
  • 흐림함양군25.0℃
  • 구름많음광양시27.4℃
  • 구름많음진도군27.8℃
  • 흐림봉화22.4℃
  • 흐림영주22.8℃
  • 흐림문경23.4℃
  • 흐림청송군23.3℃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4.2℃
  • 흐림구미25.0℃
  • 흐림영천23.5℃
  • 구름많음경주시24.0℃
  • 흐림거창
  • 흐림합천24.3℃
  • 흐림밀양24.3℃
  • 흐림산청26.0℃
  • 구름많음거제26.0℃
  • 흐림남해26.1℃
  • 흐림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유령수술 과태료, 300만원→3000만원 추진

유령수술 과태료, 300만원→3000만원 추진

김경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김경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사전 통지 없이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받게 하는 일명 ‘유령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할 경우 수술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서면 동의와 함께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실제 적발이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해 사전에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사전 통지도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유령수술’에 의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당 사실을 알면서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료인에 대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경진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적발이 힘든데다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자체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도 유령수술이 근절되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본다”며 “이번 개정안이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