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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6일 (일)

추나요법 인정기준 및 한의사 1인당 1일 실시인원 등 명시

추나요법 인정기준 및 한의사 1인당 1일 실시인원 등 명시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과 함께 관련 청구방법을 개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각각 행정예고했다.



우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에서는 △추나요법의 인정기준 △한의사 1인당 1일 추나요법 실시 인원 등의 부분이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추나요법의 인정기준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연간 인정횟수를 초과하지 않은 대상질환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급여가 적용되며, 이외에는 비급여라고 명시했다.



인정횟수는 환자당 연간 20회로 규정했다. 특히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대상인 추나요법 시행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한의사 1인당 1일 추나요법 실시 인원의 경우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에서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추나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8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하게 된다. 단 시간제·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9명까지만 인정하게 된다.



이밖에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질환 및 본인부담률 적용 기준 제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중 허2 한방물리요법란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에서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인 면허종류·면허번호 및 추나요법 한의사 근무일수 기재 등 관련 청구법이 개정됐다.

이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전자메일(fadu5639@korea.kr)이나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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