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2℃
  • 비18.8℃
  • 구름많음철원23.0℃
  • 구름많음동두천24.7℃
  • 구름많음파주24.2℃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18.7℃
  • 구름많음백령도22.9℃
  • 흐림북강릉19.2℃
  • 흐림강릉19.0℃
  • 흐림동해20.8℃
  • 흐림서울23.2℃
  • 흐림인천25.2℃
  • 흐림원주24.8℃
  • 흐림울릉도20.2℃
  • 흐림수원22.7℃
  • 흐림영월23.8℃
  • 흐림충주24.5℃
  • 구름많음서산25.8℃
  • 구름많음울진19.7℃
  • 흐림청주23.4℃
  • 흐림대전23.3℃
  • 흐림추풍령22.1℃
  • 흐림안동23.1℃
  • 흐림상주23.2℃
  • 흐림포항20.3℃
  • 맑음군산25.4℃
  • 흐림대구22.1℃
  • 흐림전주26.1℃
  • 흐림울산21.5℃
  • 구름많음창원25.9℃
  • 흐림광주24.8℃
  • 흐림부산26.5℃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많음목포23.8℃
  • 구름많음여수24.3℃
  • 구름많음흑산도25.0℃
  • 흐림완도24.7℃
  • 흐림고창25.5℃
  • 흐림순천23.5℃
  • 구름많음홍성(예)25.8℃
  • 흐림23.0℃
  • 비제주20.3℃
  • 흐림고산20.0℃
  • 흐림성산21.9℃
  • 흐림서귀포25.1℃
  • 흐림진주24.0℃
  • 구름많음강화24.7℃
  • 흐림양평19.2℃
  • 흐림이천21.3℃
  • 흐림인제19.2℃
  • 구름많음홍천21.3℃
  • 흐림태백17.0℃
  • 흐림정선군21.5℃
  • 흐림제천22.4℃
  • 흐림보은21.9℃
  • 흐림천안21.9℃
  • 구름많음보령25.7℃
  • 구름많음부여24.6℃
  • 흐림금산23.1℃
  • 흐림23.5℃
  • 구름많음부안24.8℃
  • 흐림임실21.8℃
  • 구름많음정읍26.2℃
  • 흐림남원23.4℃
  • 흐림장수19.9℃
  • 흐림고창군24.8℃
  • 흐림영광군25.5℃
  • 흐림김해시25.4℃
  • 흐림순창군24.5℃
  • 흐림북창원25.0℃
  • 흐림양산시25.4℃
  • 흐림보성군26.1℃
  • 흐림강진군23.6℃
  • 흐림장흥23.9℃
  • 흐림해남24.4℃
  • 흐림고흥25.1℃
  • 흐림의령군24.0℃
  • 흐림함양군20.7℃
  • 흐림광양시24.9℃
  • 흐림진도군24.9℃
  • 흐림봉화23.2℃
  • 흐림영주23.4℃
  • 흐림문경23.2℃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22.9℃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1.1℃
  • 흐림경주시20.6℃
  • 흐림거창21.9℃
  • 흐림합천23.5℃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1.8℃
  • 구름많음거제24.4℃
  • 흐림남해24.5℃
  • 흐림26.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추나요법 인정기준 및 한의사 1인당 1일 실시인원 등 명시

추나요법 인정기준 및 한의사 1인당 1일 실시인원 등 명시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과 함께 관련 청구방법을 개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각각 행정예고했다.



우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에서는 △추나요법의 인정기준 △한의사 1인당 1일 추나요법 실시 인원 등의 부분이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추나요법의 인정기준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연간 인정횟수를 초과하지 않은 대상질환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급여가 적용되며, 이외에는 비급여라고 명시했다.



인정횟수는 환자당 연간 20회로 규정했다. 특히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대상인 추나요법 시행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한의사 1인당 1일 추나요법 실시 인원의 경우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에서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추나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8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하게 된다. 단 시간제·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9명까지만 인정하게 된다.



이밖에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질환 및 본인부담률 적용 기준 제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중 허2 한방물리요법란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에서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인 면허종류·면허번호 및 추나요법 한의사 근무일수 기재 등 관련 청구법이 개정됐다.

이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전자메일(fadu5639@korea.kr)이나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0)로 문의하면 된다.



12345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