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4℃
  • 맑음24.1℃
  • 맑음철원23.9℃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7.5℃
  • 맑음춘천24.9℃
  • 맑음백령도16.0℃
  • 맑음북강릉21.6℃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16.9℃
  • 맑음서울24.2℃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24.7℃
  • 맑음울릉도15.4℃
  • 맑음수원21.7℃
  • 맑음영월22.3℃
  • 맑음충주23.8℃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26.1℃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24.3℃
  • 맑음상주23.2℃
  • 맑음포항19.6℃
  • 맑음군산17.6℃
  • 맑음대구24.2℃
  • 맑음전주21.7℃
  • 맑음울산18.0℃
  • 맑음창원17.5℃
  • 맑음광주22.2℃
  • 맑음부산19.0℃
  • 맑음통영19.3℃
  • 맑음목포19.2℃
  • 맑음여수19.3℃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8.0℃
  • 맑음고창19.9℃
  • 맑음순천17.3℃
  • 맑음홍성(예)21.7℃
  • 맑음23.6℃
  • 맑음제주19.7℃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18.1℃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7.8℃
  • 맑음강화21.5℃
  • 맑음양평25.5℃
  • 맑음이천25.0℃
  • 맑음인제21.2℃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19.3℃
  • 맑음정선군21.9℃
  • 맑음제천20.3℃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2.4℃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23.7℃
  • 맑음금산23.9℃
  • 맑음23.3℃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21.2℃
  • 맑음정읍20.9℃
  • 맑음남원23.6℃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19.7℃
  • 맑음영광군18.7℃
  • 맑음김해시19.7℃
  • 맑음순창군22.4℃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20.8℃
  • 맑음보성군19.3℃
  • 맑음강진군20.6℃
  • 맑음장흥19.7℃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17.6℃
  • 맑음의령군20.4℃
  • 맑음함양군19.8℃
  • 맑음광양시20.8℃
  • 맑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8.8℃
  • 맑음영주20.0℃
  • 맑음문경20.0℃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덕14.9℃
  • 맑음의성21.0℃
  • 맑음구미22.8℃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0.1℃
  • 맑음거창20.1℃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3.0℃
  • 맑음산청21.5℃
  • 맑음거제16.7℃
  • 맑음남해19.5℃
  • 맑음19.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5일 (금)

“의대정원 논란 종지부 찍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이뤄져야”

“의대정원 논란 종지부 찍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이뤄져야”

사법부도 정책 추진에 결함 없음을 확인…의료개혁 본격화 해야
경실련·환단연·보건의료노조, 논평 및 입장문 통해 밝혀

판결.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판결을 계기로 의대정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 및 의료개혁을 본격화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법원도 인정한 것처럼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이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최종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사법부마저 정책 추진에 결함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의료계는 더 이상 불법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하며, 더불어 의료행위 주체로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바랄 뿐이라며 석달간의 의료 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어렵게 치료받고 있는 중증·희귀 난치성 환자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 정상화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의대 증원이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의료인력은 물론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필수 중증 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조속한 진료 정상화의 전환점이 되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는 더 이상 의대 증원에 딴지를 걸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정부는 더 이상 강대강 대치 상태를 장기화시키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진솔한 대화와 협상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함께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고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갈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