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9℃
  • 비19.8℃
  • 흐림철원21.3℃
  • 흐림동두천22.6℃
  • 흐림파주24.3℃
  • 흐림대관령15.5℃
  • 흐림춘천19.8℃
  • 구름많음백령도20.5℃
  • 비북강릉18.7℃
  • 흐림강릉18.8℃
  • 구름많음동해19.5℃
  • 흐림서울23.9℃
  • 구름많음인천24.4℃
  • 흐림원주24.0℃
  • 안개울릉도20.4℃
  • 흐림수원24.5℃
  • 흐림영월23.0℃
  • 흐림충주24.9℃
  • 구름많음서산24.8℃
  • 흐림울진20.1℃
  • 흐림청주26.4℃
  • 흐림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1.9℃
  • 흐림안동24.1℃
  • 흐림상주24.7℃
  • 흐림포항20.7℃
  • 구름많음군산24.5℃
  • 흐림대구23.5℃
  • 구름많음전주26.6℃
  • 구름많음울산22.7℃
  • 흐림창원26.0℃
  • 흐림광주26.6℃
  • 흐림부산23.3℃
  • 구름많음통영22.9℃
  • 흐림목포24.7℃
  • 구름많음여수26.3℃
  • 구름많음흑산도24.4℃
  • 구름많음완도26.5℃
  • 흐림고창25.3℃
  • 구름많음순천25.3℃
  • 구름많음홍성(예)26.9℃
  • 흐림25.3℃
  • 흐림제주23.1℃
  • 흐림고산21.8℃
  • 흐림성산23.9℃
  • 흐림서귀포23.5℃
  • 흐림진주26.1℃
  • 구름많음강화23.9℃
  • 흐림양평22.0℃
  • 흐림이천23.7℃
  • 흐림인제19.7℃
  • 흐림홍천21.0℃
  • 흐림태백17.6℃
  • 흐림정선군20.6℃
  • 흐림제천22.8℃
  • 흐림보은24.2℃
  • 구름많음천안24.7℃
  • 맑음보령26.4℃
  • 구름많음부여26.7℃
  • 구름많음금산23.1℃
  • 흐림25.6℃
  • 구름많음부안25.1℃
  • 흐림임실25.0℃
  • 흐림정읍25.3℃
  • 흐림남원26.4℃
  • 흐림장수22.9℃
  • 흐림고창군25.2℃
  • 흐림영광군24.8℃
  • 흐림김해시24.4℃
  • 흐림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6.0℃
  • 구름많음양산시24.9℃
  • 흐림보성군27.4℃
  • 흐림강진군27.6℃
  • 흐림장흥26.9℃
  • 흐림해남26.4℃
  • 구름많음고흥27.9℃
  • 흐림의령군25.9℃
  • 구름많음함양군25.7℃
  • 흐림광양시27.0℃
  • 구름많음진도군23.3℃
  • 구름많음봉화22.6℃
  • 흐림영주23.4℃
  • 흐림문경24.7℃
  • 흐림청송군22.0℃
  • 흐림영덕20.0℃
  • 흐림의성24.4℃
  • 흐림구미25.6℃
  • 흐림영천22.2℃
  • 흐림경주시21.1℃
  • 구름많음거창24.1℃
  • 흐림합천25.5℃
  • 흐림밀양26.4℃
  • 흐림산청24.6℃
  • 구름많음거제23.5℃
  • 흐림남해25.4℃
  • 흐림25.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취약지에 개설돼야 할 의료법인 의료기관, 상당수가 도시지역에…

취약지에 개설돼야 할 의료법인 의료기관, 상당수가 도시지역에…

최도자 의원 “의료기관 설립 기준 명확히 해야”



최도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취약지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상당수의 의료법인은 도시지역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총 1291개소이다. 이중 도시지역(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은 524개소로, 40%가 도시지역에 개설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73년 2월에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됐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 도입취지와는 달리 인구 30만 미만 의료취약지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개설은 60%에 머물렀다. 또한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 의료법인 의료기관도 199개소로 의료법인이 개설한 전체 의료기관의 15%를 차지했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의료취약지(68개소)보다 도시지역(131개소)에 2배나 더 많이 개설돼,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라는 의료법인 제도 도입의 목적을 무색하게 했다.



이러한 가장 큰 원인은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령상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각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 또는 내부 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지자체가 병원 종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설립허가기준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취약지를 위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이 도시지역에 설립되는 등 의료법인 제도가 당초의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해 의료법인 개설 희망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