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2℃
  • 맑음6.9℃
  • 맑음철원6.6℃
  • 맑음동두천7.3℃
  • 맑음파주5.1℃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6.8℃
  • 구름많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17.2℃
  • 맑음강릉18.0℃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11.6℃
  • 맑음인천11.4℃
  • 맑음원주9.0℃
  • 맑음울릉도15.6℃
  • 맑음수원9.5℃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8.5℃
  • 맑음울진16.3℃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0.2℃
  • 맑음추풍령6.8℃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7.8℃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8.9℃
  • 맑음대구10.5℃
  • 맑음전주11.4℃
  • 맑음울산11.2℃
  • 맑음창원13.7℃
  • 맑음광주11.8℃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3.4℃
  • 맑음목포11.4℃
  • 맑음여수12.9℃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0.9℃
  • 맑음고창8.1℃
  • 맑음순천6.7℃
  • 맑음홍성(예)9.1℃
  • 맑음7.6℃
  • 흐림제주14.0℃
  • 맑음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4.9℃
  • 구름많음서귀포16.1℃
  • 맑음진주8.1℃
  • 맑음강화10.0℃
  • 맑음양평7.9℃
  • 맑음이천8.9℃
  • 맑음인제6.3℃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7.8℃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7.5℃
  • 맑음보은6.5℃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7.5℃
  • 맑음9.4℃
  • 맑음부안10.1℃
  • 맑음임실6.8℃
  • 맑음정읍10.1℃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5.9℃
  • 맑음고창군9.0℃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1.3℃
  • 맑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8℃
  • 맑음장흥8.6℃
  • 맑음해남8.5℃
  • 맑음고흥10.1℃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5.7℃
  • 맑음광양시12.6℃
  • 맑음진도군8.6℃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5.5℃
  • 맑음영덕10.2℃
  • 맑음의성6.6℃
  • 맑음구미10.0℃
  • 맑음영천7.5℃
  • 맑음경주시8.4℃
  • 맑음거창7.3℃
  • 맑음합천8.0℃
  • 맑음밀양9.8℃
  • 맑음산청6.9℃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3.3℃
  • 맑음12.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건강검진기관, 3회 연속 미흡 등급 받으면 ‘지정 취소’

건강검진기관, 3회 연속 미흡 등급 받으면 ‘지정 취소’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caption id="attachment_411447" align="alignleft" width="300"]Blur medical background clinic service counter lobby with patient paying bill at cashier desk Blur medical background clinic service counter lobby with patient paying bill at cashier desk[/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 이외에 행정처분은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은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이어 2차부터 지정취소에 들어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서는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은 바 있다.

3차(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되며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