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7℃
  • 연무11.4℃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5.5℃
  • 흐림파주6.4℃
  • 맑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1.5℃
  • 맑음백령도11.7℃
  • 박무북강릉7.4℃
  • 흐림강릉8.3℃
  • 구름많음동해8.4℃
  • 연무서울11.8℃
  • 박무인천7.4℃
  • 맑음원주11.7℃
  • 맑음울릉도13.9℃
  • 박무수원8.2℃
  • 맑음영월11.9℃
  • 맑음충주11.6℃
  • 구름많음서산6.9℃
  • 맑음울진11.6℃
  • 연무청주10.2℃
  • 연무대전12.5℃
  • 맑음추풍령13.1℃
  • 연무안동13.6℃
  • 맑음상주15.3℃
  • 박무포항14.0℃
  • 맑음군산11.2℃
  • 맑음대구16.2℃
  • 연무전주12.8℃
  • 연무울산16.2℃
  • 구름많음창원17.9℃
  • 연무광주13.2℃
  • 맑음부산19.4℃
  • 맑음통영18.0℃
  • 박무목포9.7℃
  • 맑음여수16.0℃
  • 박무흑산도9.1℃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13.2℃
  • 맑음순천15.2℃
  • 맑음홍성(예)10.0℃
  • 맑음9.9℃
  • 박무제주15.7℃
  • 맑음고산11.6℃
  • 맑음성산19.7℃
  • 연무서귀포18.6℃
  • 맑음진주17.5℃
  • 구름많음강화4.9℃
  • 맑음양평8.1℃
  • 흐림이천8.4℃
  • 맑음인제10.7℃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12.6℃
  • 맑음정선군12.1℃
  • 맑음제천11.7℃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10.7℃
  • 맑음금산12.0℃
  • 맑음11.1℃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11.8℃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1.8℃
  • 맑음장수13.8℃
  • 맑음고창군13.4℃
  • 맑음영광군12.2℃
  • 맑음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2.6℃
  • 맑음북창원18.8℃
  • 맑음양산시20.0℃
  • 맑음보성군16.2℃
  • 맑음강진군15.6℃
  • 맑음장흥15.6℃
  • 맑음해남13.3℃
  • 맑음고흥18.2℃
  • 맑음의령군16.8℃
  • 맑음함양군17.2℃
  • 맑음광양시17.3℃
  • 맑음진도군11.2℃
  • 맑음봉화13.2℃
  • 맑음영주13.8℃
  • 맑음문경15.4℃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2.1℃
  • 맑음의성13.8℃
  • 맑음구미15.6℃
  • 맑음영천16.5℃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17.4℃
  • 맑음밀양18.2℃
  • 맑음산청15.8℃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6.7℃
  • 맑음19.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식약처, " 5월 8일부터 1년간 플랫폼 업체(2개) 통해 개인간 거래 가능"
안전성 및 유통건전성 확보를 위해 거래가능 품목, 거래 가능기준 설정하여 운영

개인거래.jp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5월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먼저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인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과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등 2곳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하여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인간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24.4월)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5월 8일부터 1년간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