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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5일 (목)

소비자 보호 위한 민간자격 표시의무 '강화'

소비자 보호 위한 민간자격 표시의무 '강화'

자격취득·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 및 세부내역별 비용 기재

등록민간자격,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표시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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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오는 3월5일부터 자격 관련 광고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해야 하는 필수사항(이하 표시의무)이 강화된다.



'표시의무'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것으로, 자격관리자는 자격 광고시 △자격의 종류(등록 또는 공인 민간자격) △등록 또는 공인 번호 △해당 자격관리기관 정보(연락처, 소재지 등)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국가로부터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민간자격은 '13년 이후 매년 6000여 개가 신규로 등록되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약 3만3000개까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15년부터2018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572건(연평균 735건), 피해구제 건수는 228건(연평균 65건) 등이며, 환불 등 비용관련 분쟁상담이 약 50% 이상에 이르고 있다.



특히 자격취득과정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이 부족해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공인)자격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해 4월18일 발표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자격관리자의 표시의무 강화를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자격관리자는 자격 관련 광고시 총비용뿐만 아니라 그 세부내역별 비용까지 표시·안내해야 한다.



현재는 자격취득·검정에 드는 총비용만을 기재토록 하고 있어 자격관리자가 총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안내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워 소비자와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까지 함께 표시하게 되면 소비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비용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자격관리자는 광고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비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게 돼 관련 소비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지 않은 민간자격은 광고 내용에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자격 취득을 고려할 때 일반 민간자격(등록자격)과 '공인자격'을 혼동하지 않도록 자격의 구분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자격관리자들이 강화된 표시의무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민간자격 광고 표시의무 준수 안내(이하 안내서)'를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개정 시행령 내용은 물론 자격기본법에서 규정한 자격관리자의 의무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자격관리자는 안내서를 숙지해 자격을 운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번 표시의무 강화 조치는 '민간자격 표준약관'과 더불어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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