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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활용하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활용하라!”

한방신경정신과학회 성명 발표…환자들의 진료선택권 침해 우려 등 제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등 제출한 경우에도 지원대상 포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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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김보경)는 3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전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깊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한편 이 사업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인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사전문의 제도 도입 이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정책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종 한의 정신치료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로서 적용되고 있다. 또한 해당 요양급여 시행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매년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정신과적 개인력 조사가 시행되는 사람의 수는 최소 9000여 명으로 추정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해 △화병 △불안장애 △불면장애 △치매 △우울증 △자율신경실조증 △ADHD 등 7개 질환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은 물론 재난 트라우마의 한의사진료 매뉴얼, 코로나19 정신건강진료 매뉴얼 등 각종 매뉴얼을 개발·보급해 양질의 전문적인 진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주기적인 학술 활동과 교육을 통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치매·뇌파연구회 등 각종 연구회와 위원회를 통해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정신보건 전문인력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비롯한 각종 정신건강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 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처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각종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을 야기할 뿐 아니라 국가면허권자의 제도적 소외와 환자의 진료선택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해야 한다”며 “더불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사전 예방·조기 발견한다”는 사업목적에 맞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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