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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한약! 폄훼를 넘어 국민의 품으로!”

“한약! 폄훼를 넘어 국민의 품으로!”

한의의료기관, 식약처의 엄격한 심사 및 hGMP 통과한 ‘의약품용 한약재’ 처방
한의협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국민 호도하는 양의계의 행태, 일벌백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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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을 앞두고 한약 불신에 열을 올리고 있는 양의계에 대해 “국가가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한약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고, 진료 정상화에나 적극 동참하라”고 충고했다.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는 국가가 제정한 약사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약전’에 제시돼 있는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다.

 

특히 전국의 한의원과 한의병원 등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중금속 및 농약 잔류물 검사 등 식약처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으며, 의약품용 한약재 제조업체 역시 관련법에 따라 안전한 한약재 공급을 위해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hGMP)을 전면 시행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아직도 양의계 일부에서는 한약에 대해 정확한 지식도 없이 무조건 한약 먹지 말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이처럼 맹목적으로 한약에 대한 거짓정보를 흘려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는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간 손상만 하더라도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은 한약이 아닌 양약이라는 사실은 이미 각종 연구자료와 학술논문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고 지적하며, “양의계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국가가 공인한 한약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에 몰두할 시간에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진료공백 정상화 방안 마련에나 전력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협은 “진정한 의료개혁은 한의계와 양의계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직역들이 상호 존중하며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양의계는 전문가도 아니면서 맹목적으로 특정 분야를 깎아내리고 음해하는 것이야말로 의료개혁의 대상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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