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9℃
  • 맑음29.7℃
  • 맑음철원30.2℃
  • 맑음동두천31.5℃
  • 맑음파주30.7℃
  • 맑음대관령25.0℃
  • 맑음춘천29.3℃
  • 맑음백령도30.1℃
  • 맑음북강릉29.3℃
  • 맑음강릉27.7℃
  • 맑음동해29.1℃
  • 맑음서울32.0℃
  • 맑음인천32.6℃
  • 맑음원주30.6℃
  • 맑음울릉도27.8℃
  • 맑음수원31.8℃
  • 맑음영월30.3℃
  • 맑음충주30.3℃
  • 맑음서산31.6℃
  • 맑음울진29.0℃
  • 맑음청주31.0℃
  • 맑음대전30.5℃
  • 맑음추풍령28.1℃
  • 맑음안동28.3℃
  • 맑음상주28.9℃
  • 맑음포항29.1℃
  • 맑음군산30.6℃
  • 맑음대구28.9℃
  • 맑음전주32.7℃
  • 구름많음울산28.3℃
  • 맑음창원30.1℃
  • 맑음광주31.0℃
  • 맑음부산31.2℃
  • 맑음통영29.9℃
  • 맑음목포29.4℃
  • 맑음여수28.8℃
  • 맑음흑산도29.7℃
  • 맑음완도31.7℃
  • 구름많음고창30.3℃
  • 맑음순천29.6℃
  • 맑음홍성(예)31.7℃
  • 맑음29.4℃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고산29.2℃
  • 맑음성산30.2℃
  • 맑음서귀포31.7℃
  • 맑음진주29.6℃
  • 맑음강화30.7℃
  • 맑음양평30.0℃
  • 맑음이천30.7℃
  • 맑음인제27.8℃
  • 맑음홍천29.0℃
  • 맑음태백25.3℃
  • 맑음정선군27.6℃
  • 맑음제천27.5℃
  • 맑음보은28.0℃
  • 맑음천안30.0℃
  • 맑음보령32.3℃
  • 맑음부여30.9℃
  • 맑음금산29.6℃
  • 맑음30.1℃
  • 구름많음부안29.9℃
  • 맑음임실29.2℃
  • 맑음정읍31.9℃
  • 맑음남원30.8℃
  • 맑음장수28.2℃
  • 구름많음고창군29.6℃
  • 구름많음영광군28.0℃
  • 맑음김해시31.9℃
  • 맑음순창군30.3℃
  • 맑음북창원31.2℃
  • 맑음양산시30.7℃
  • 맑음보성군30.5℃
  • 맑음강진군30.4℃
  • 맑음장흥31.1℃
  • 맑음해남31.3℃
  • 맑음고흥31.5℃
  • 맑음의령군31.3℃
  • 맑음함양군31.0℃
  • 맑음광양시30.9℃
  • 맑음진도군30.6℃
  • 맑음봉화28.2℃
  • 맑음영주28.1℃
  • 맑음문경27.9℃
  • 맑음청송군30.2℃
  • 구름많음영덕27.1℃
  • 맑음의성28.6℃
  • 맑음구미30.3℃
  • 맑음영천28.7℃
  • 맑음경주시28.6℃
  • 맑음거창29.5℃
  • 맑음합천30.3℃
  • 맑음밀양30.7℃
  • 맑음산청30.9℃
  • 맑음거제29.8℃
  • 맑음남해28.3℃
  • 맑음31.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6일 (목)

울산시한의사회 보험 토크콘서트, "바른 청구법 안내"

울산시한의사회 보험 토크콘서트, "바른 청구법 안내"

건강보험 정보 공유 및 치료일수 준수·차트 수납의 중요성 강조
황명수 회장 “회원들 위한 강연 기회늘려 임상 현장에 도움”

울산보험 (차대녕).jpg
강연을 진행하는 차대녕 울산시한의사회 보험이사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이하 울산시회)가 보험 토크콘서트를 개최, 회원들을 위한 건강보험 지식 및 2024년 청구 관련 변경 사항 등을 소개했다.

 

18일 울산시회관에서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강연을 진행한 차대녕 울산시회 보험이사는 재진에 대해서 “만성질환 및 내과질환은 치료 종결이 애매하다”면서 “투약종료일부터 90일 이내 내원하면 재진, 90일이 경과하면 초진, 치료종결 후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후 예약하고 내원한 경우는 재진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이사는 또한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 고시(제2024-98호)를 통해 설명했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고시개정 전체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 처방·조제한 경우에 인정함 △첩약 처방시 첩약 처방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며, 처방일수를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 처방 시 의료기관은 ‘첩약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함 등이 있다.

 

차 이사는 또 “차트 수납대장은 매일, 가능하면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면서 “상병코드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면 차트 작성 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울산보험 (황명수).jpg
황명수 울산시한의사회장

 

한편 황명수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배운 지식들이 일선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 강의를 진행한 차대녕 이사를 비롯해 원무를 마치고 늦은 시간 강의를 들으러 와준 회원들에 감사드리고, 울산시회에서는 앞으로 회원들을 위한 강연 기회를 더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