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5℃
  • 맑음20.6℃
  • 맑음철원19.3℃
  • 맑음동두천20.1℃
  • 맑음파주18.9℃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21.1℃
  • 맑음백령도13.2℃
  • 박무북강릉11.1℃
  • 맑음강릉12.5℃
  • 맑음동해11.0℃
  • 맑음서울19.8℃
  • 맑음인천12.4℃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13.0℃
  • 맑음수원17.5℃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14.0℃
  • 맑음울진12.3℃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19.4℃
  • 맑음안동21.5℃
  • 맑음상주21.3℃
  • 흐림포항13.1℃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22.8℃
  • 맑음전주17.9℃
  • 연무울산13.3℃
  • 맑음창원15.2℃
  • 맑음광주19.0℃
  • 연무부산15.5℃
  • 맑음통영18.0℃
  • 구름많음목포13.6℃
  • 맑음여수17.6℃
  • 박무흑산도10.5℃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4.1℃
  • 맑음순천21.4℃
  • 맑음홍성(예)18.2℃
  • 맑음19.5℃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18.9℃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20.0℃
  • 맑음강화10.8℃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20.0℃
  • 맑음인제18.3℃
  • 맑음홍천20.2℃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18.7℃
  • 맑음제천18.6℃
  • 맑음보은19.3℃
  • 맑음천안19.2℃
  • 맑음보령8.8℃
  • 맑음부여19.9℃
  • 맑음금산20.1℃
  • 맑음20.0℃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9.0℃
  • 맑음정읍17.7℃
  • 맑음남원21.5℃
  • 맑음장수18.7℃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0.9℃
  • 맑음김해시17.4℃
  • 맑음순창군19.8℃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8.3℃
  • 맑음보성군22.6℃
  • 맑음강진군20.0℃
  • 맑음장흥21.0℃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0.0℃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3.4℃
  • 맑음봉화16.9℃
  • 맑음영주19.6℃
  • 맑음문경20.2℃
  • 맑음청송군16.7℃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21.8℃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14.8℃
  • 맑음경주시14.7℃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3.4℃
  • 맑음밀양19.8℃
  • 맑음산청23.2℃
  • 맑음거제16.2℃
  • 맑음남해18.0℃
  • 맑음17.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집니다!”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집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 건수 4414건…포상금 지급액 19.5억원
백내장 및 도수치료 허위 입원, 미용시술 허위 청구 등 적발

111.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14건이며, 이중 3462(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303건으로 전년대비 26.8% 증가한 반면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10.3% 감소했다. 이는 보험사기 제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무면허 운전 제보(2773)가 전년과 비교해 16.2%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한 포상금은 특별포상금 등으로 전년대비 30.1% 증가했다. 다만 보험사기 제보가 감소해 포상 건수(3462)는 전년과 비교해 11.7% 감소했다.

 

사기유형별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52.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25.7%) 등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89.3%)한 것이 대부분이였으며, 특별신고기간 운영으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과 비해교 25.0%p 늘었다.

 

지난해 주요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백내장 관련 허위 입원 건에서 제보자들(2)A병원이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소개받은 환자들이 입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입원 환자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제보해 생·손보협회로부터 2.3억원을 포상금으로 수령했다.

 

또한 도수치료 관련 허위 입원의 사례에서 제보자는 B의원의 실제 입원환자가 허위 입원환자의 명의로 도수치료 등을 받고, 허위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을 제보, 제보자는 생·손보협회 등으로부터 특별포상금 5000만원을 수령하고, 제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포상금 8500만원을 추가로 수령했다.

 

이밖에 미용시술 관련 허위 청구 건을 보면 제보자는 D의원의 무좀(진균증 등) 환자들이 실제로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으며, 실손처리가 가능한 레이저 무좀 치료(비급여 대상)를 받은 사실 및 레이저 치료 장비 보유사실이 없는 데도 의사가 허위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을 제보했다. 이에 제보자는 생·손보협회 등으로부터 특별포상금 5000만원을 수령하고, 제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포상금 6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제보의 양적 증가와 함께 내용의 질적 향상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 보험사기 신고 방법, 우수 신고 사례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신고 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는 은밀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