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6℃
  • 맑음4.1℃
  • 맑음철원2.9℃
  • 맑음동두천5.5℃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4.6℃
  • 박무백령도4.2℃
  • 맑음북강릉4.8℃
  • 맑음강릉5.6℃
  • 맑음동해5.9℃
  • 맑음서울8.3℃
  • 구름많음인천4.5℃
  • 맑음원주6.7℃
  • 맑음울릉도8.7℃
  • 박무수원5.1℃
  • 맑음영월4.4℃
  • 맑음충주4.1℃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6.3℃
  • 맑음청주8.3℃
  • 구름많음대전7.4℃
  • 구름많음추풍령4.5℃
  • 박무안동7.3℃
  • 맑음상주6.8℃
  • 맑음포항9.8℃
  • 구름많음군산4.3℃
  • 박무대구8.5℃
  • 박무전주4.4℃
  • 박무울산8.2℃
  • 박무창원10.0℃
  • 구름많음광주9.0℃
  • 박무부산10.4℃
  • 구름많음통영10.2℃
  • 박무목포6.5℃
  • 박무여수12.1℃
  • 안개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8.3℃
  • 구름많음고창1.2℃
  • 흐림순천3.9℃
  • 박무홍성(예)2.7℃
  • 맑음4.1℃
  • 구름많음제주11.8℃
  • 구름많음고산12.4℃
  • 흐림성산12.3℃
  • 흐림서귀포13.8℃
  • 구름많음진주8.3℃
  • 구름많음강화1.3℃
  • 맑음양평6.3℃
  • 맑음이천4.2℃
  • 맑음인제4.4℃
  • 맑음홍천5.1℃
  • 맑음태백0.7℃
  • 맑음정선군2.9℃
  • 맑음제천1.8℃
  • 구름많음보은3.7℃
  • 구름많음천안2.8℃
  • 구름많음보령2.2℃
  • 구름많음부여2.8℃
  • 구름많음금산4.5℃
  • 구름많음5.8℃
  • 흐림부안3.3℃
  • 흐림임실2.6℃
  • 구름많음정읍2.1℃
  • 흐림남원4.6℃
  • 흐림장수1.2℃
  • 구름많음고창군3.0℃
  • 흐림영광군2.7℃
  • 구름많음김해시9.8℃
  • 구름많음순창군3.4℃
  • 구름많음북창원10.4℃
  • 구름많음양산시9.0℃
  • 흐림보성군7.8℃
  • 구름많음강진군5.8℃
  • 구름많음장흥4.8℃
  • 흐림해남3.0℃
  • 맑음고흥7.7℃
  • 구름많음의령군6.1℃
  • 구름많음함양군4.8℃
  • 구름많음광양시11.4℃
  • 흐림진도군4.9℃
  • 맑음봉화0.7℃
  • 맑음영주3.5℃
  • 맑음문경6.4℃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5.7℃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7.8℃
  • 맑음영천5.1℃
  • 맑음경주시5.4℃
  • 흐림거창4.9℃
  • 흐림합천8.7℃
  • 구름많음밀양7.3℃
  • 흐림산청6.9℃
  • 구름많음거제11.5℃
  • 구름많음남해10.4℃
  • 박무8.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9일 (일)

식약처, 지자체와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 단속

식약처, 지자체와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 단속

가정의 달 수요 증가 예상 품목, 생활 밀착형 품목 등 4월 15일부터 5일간 집중점검


식약처.jp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많이 팔리거나 광고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가정의 달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생활 밀착형 품목인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소화제, 상처 치료제, 항히스타민제, 마스크, 당뇨병 치료제,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등이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며,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홈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보건·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엄격히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식약처가 허가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불법 표시·광고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