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7℃
  • 맑음4.7℃
  • 맑음철원3.5℃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2.5℃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5.8℃
  • 구름많음백령도6.4℃
  • 맑음북강릉5.3℃
  • 맑음강릉6.0℃
  • 맑음동해5.6℃
  • 맑음서울8.6℃
  • 안개인천4.3℃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9.0℃
  • 맑음수원5.3℃
  • 맑음영월5.2℃
  • 맑음충주4.5℃
  • 구름많음서산2.5℃
  • 맑음울진6.4℃
  • 맑음청주9.9℃
  • 맑음대전8.0℃
  • 맑음추풍령5.6℃
  • 맑음안동7.9℃
  • 맑음상주7.8℃
  • 맑음포항10.3℃
  • 구름많음군산4.8℃
  • 맑음대구9.5℃
  • 구름많음전주3.8℃
  • 맑음울산7.9℃
  • 맑음창원9.8℃
  • 구름많음광주9.9℃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10.0℃
  • 구름많음목포6.6℃
  • 구름많음여수12.5℃
  • 흐림흑산도6.0℃
  • 맑음완도7.9℃
  • 흐림고창1.4℃
  • 구름많음순천4.2℃
  • 구름많음홍성(예)3.5℃
  • 맑음3.2℃
  • 흐림제주11.9℃
  • 구름많음고산12.2℃
  • 구름많음성산12.4℃
  • 구름많음서귀포14.0℃
  • 구름많음진주6.9℃
  • 구름많음강화1.2℃
  • 맑음양평6.9℃
  • 맑음이천7.7℃
  • 맑음인제5.3℃
  • 맑음홍천6.1℃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3.6℃
  • 맑음보령3.3℃
  • 구름많음부여3.6℃
  • 맑음금산4.7℃
  • 구름많음5.8℃
  • 구름많음부안3.6℃
  • 구름많음임실2.2℃
  • 구름많음정읍2.1℃
  • 구름많음남원5.0℃
  • 구름많음장수1.3℃
  • 구름많음고창군2.8℃
  • 흐림영광군2.5℃
  • 맑음김해시9.7℃
  • 구름많음순창군3.9℃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6.8℃
  • 구름많음강진군6.0℃
  • 구름많음장흥3.6℃
  • 구름많음해남2.9℃
  • 맑음고흥7.1℃
  • 맑음의령군5.8℃
  • 맑음함양군5.0℃
  • 구름많음광양시11.2℃
  • 맑음진도군4.8℃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3.9℃
  • 맑음문경8.0℃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8.5℃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5.9℃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8.5℃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10.9℃
  • 구름많음남해10.5℃
  • 맑음9.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9일 (일)

윤성찬 회장, 박민수 차관과 한의 건보 현안 논의

윤성찬 회장, 박민수 차관과 한의 건보 현안 논의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및 한방물리요법‧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급여화 등 건의


차관면담.jp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9일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집무실을 방문해 △건강보험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 등 한의 건강보험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현행 50% 또는 80%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을 한의원 30%‧한방병원 40%로 변경하고, 횟수 제한도 연간 20회에서 제한을 삭제하거나 적어도 연간 30회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국민의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는 추나요법 급여에 대해 재정적인 부담과 모럴해저드 우려 등을 내세우며 높은 본인부담률과 제한적 급여기준을 마련·적용하고 있으나, 지난 2022년 심사결정분 기준으로 약 575억원만이 집행되는 등 실제로는 재정추계(연 1087억원~1191억원)의 절반 수준(43.3~52.9%)만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추나요법은 본 사업 진입 6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범사업과 같은 비정상적인 높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앞서 정부는 추나요법 급여 적용 이후  2년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급여 기준이나 수가 조정 등 제도 보완 추진을 예고했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과와 의과에서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물리요법이 의과에서는 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반면 한의과는 급여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윤성찬 회장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Interferential Current Therapy) 및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이 비급여로 분류되어 있어 국민의 의료선택권 제한 및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자동차보험 및 공무상 특수요양비에서는 다빈도 한방물리요법 행위들에 대해 급여로 적용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서는 급여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의료 행위에 대해 한의과와 의과에 보험급여를 달리 적용해 건보 수가 적용에 대한 국민 혼란 야기 및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jpg


이날 면담에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현대 의료기기 활용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도 논의됐다.

 

윤성찬 회장은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 등은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건강보험 급여 또는 비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고, 이후 사법부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한 전향적인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이 다양화‧객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 차별화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이 저해되고 있는 문제에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아직까지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가 진단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추가로 방문하는 등 물리적 불편과 진료비 중복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는 유사 또는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보건의료 직종 및 의료기관별로 건강보험 적용을 달리하는 형평성 등 사회경제적 논란이 내재되어 있고,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의 다양화 및 활성화에 대한 걸림돌로도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박민수 제2차관은 “오늘 면담을 통해 한의계가 요구하는 건강보험 주요 현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새롭게 취임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jpg


한편 윤성찬 회장은 박민수 제2차관과의 면담 종료 후 세종청사에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강민규 한의약정책관 등을 잇달아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및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윤성찬 회장 외에도 정유옹 수석부회장, 서만선 부회장, 김지호 기획/학술이사 등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