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1℃
  • 맑음16.9℃
  • 맑음철원17.5℃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3.9℃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16.9℃
  • 안개백령도10.9℃
  • 구름많음북강릉16.3℃
  • 구름많음강릉17.2℃
  • 구름많음동해17.0℃
  • 맑음서울15.8℃
  • 맑음인천15.4℃
  • 맑음원주17.2℃
  • 구름많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4.6℃
  • 맑음영월16.6℃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3.6℃
  • 구름많음울진16.6℃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7.1℃
  • 맑음추풍령14.6℃
  • 구름많음안동16.9℃
  • 구름많음상주17.0℃
  • 구름많음포항17.5℃
  • 구름많음군산14.3℃
  • 흐림대구16.2℃
  • 맑음전주16.6℃
  • 구름많음울산15.7℃
  • 구름많음창원18.2℃
  • 맑음광주16.4℃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5.4℃
  • 박무여수16.4℃
  • 안개흑산도14.7℃
  • 맑음완도17.7℃
  • 맑음고창13.8℃
  • 맑음순천13.4℃
  • 박무홍성(예)14.3℃
  • 맑음15.5℃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16.2℃
  • 맑음서귀포17.2℃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14.5℃
  • 맑음양평15.7℃
  • 맑음이천16.6℃
  • 맑음인제16.1℃
  • 맑음홍천14.9℃
  • 구름많음태백13.6℃
  • 맑음정선군12.4℃
  • 맑음제천17.0℃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4.3℃
  • 맑음보령13.6℃
  • 맑음부여14.3℃
  • 맑음금산16.1℃
  • 맑음15.7℃
  • 흐림부안13.7℃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4.5℃
  • 맑음남원15.5℃
  • 맑음장수12.8℃
  • 맑음고창군13.8℃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6.2℃
  • 맑음순창군14.5℃
  • 맑음북창원16.9℃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5.4℃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4.9℃
  • 맑음해남14.0℃
  • 맑음고흥15.0℃
  • 구름많음의령군14.0℃
  • 맑음함양군14.7℃
  • 맑음광양시16.6℃
  • 맑음진도군13.6℃
  • 구름많음봉화12.5℃
  • 맑음영주15.9℃
  • 구름많음문경16.6℃
  • 구름많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6.1℃
  • 구름많음의성14.4℃
  • 맑음구미16.8℃
  • 흐림영천15.1℃
  • 구름많음경주시15.7℃
  • 맑음거창14.6℃
  • 구름많음합천15.2℃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4.6℃
  • 맑음거제16.0℃
  • 맑음남해16.3℃
  • 맑음16.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4일 (목)

“의료공백 현장에 ‘한의사’ 활용…의료법상 적법한 조치”

“의료공백 현장에 ‘한의사’ 활용…의료법상 적법한 조치”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의료공백 해결 위한 한의사 활용 청원’ 게재
청원인 “한의사 전공의의 종합병원·병원 수련제도 마련할 것” 주문

20240408_142805.pn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난달 21일 공개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한의사 적극 활용에 관한 청원’은 정부가 국가적 위기상황인 의료공백 현장에 의료법상 합법적 자격을 갖춘 한의사를 활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현재(8일 14시30분 기준) 521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 박 모씨는 청원을 통해 전공의 집단사직과 그에 따른 의료공백은 자칫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의료대란으로 확대돼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의료공백과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의료공백 현장에 합법적 자격을 갖춘 한의사를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의료인의 사명과 임무에 부합하는 적법한 조치”라면서 “정부 당국은 한의사를 활용해 국가적 위기 상황인 의료공백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의료공백의 급박함으로 인해 우선 검토 가능한 대안과 근거를 제시하는 바, 국가는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검토를 거쳐 한의사를 활용해 의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생명이 보호될 수 있는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특히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지는 ‘간호사의 진료 보조’는 합법”이라면서 “이러한 ‘의료법’에 근거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한의사’에 의해 합법적으로 해소될 수 있으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 또한 한의사의 지도하에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또 “지금과 같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의사 전공의’의 종합병원·병원 수련제도를 마련해 활성화하고, ‘농어촌 의료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경미한 의료행위(응급처치, 예방접종, 의약품의 투여 등)에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진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에서 법적 근거 없이 한의사를 배제하는 행정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한의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면서 “이와 함께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을 보호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과 조치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는 20일까지 5만명이 동의해야 하는 이번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온라인 사이트(하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클릭하시면 바로 청원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Emotion Icon국회 국민동의청원 ‘의료공백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한의사 적극 활용’ 링크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