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3℃
  • 맑음7.2℃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5.6℃
  • 맑음춘천7.9℃
  • 맑음백령도9.1℃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13.2℃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0.7℃
  • 맑음울릉도14.6℃
  • 맑음수원9.3℃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8.7℃
  • 맑음서산8.5℃
  • 맑음울진13.0℃
  • 맑음청주14.3℃
  • 맑음대전11.5℃
  • 맑음추풍령8.1℃
  • 맑음안동9.2℃
  • 맑음상주9.9℃
  • 맑음포항13.1℃
  • 맑음군산10.2℃
  • 맑음대구10.8℃
  • 맑음전주12.0℃
  • 맑음울산10.7℃
  • 맑음창원12.0℃
  • 맑음광주13.5℃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3.8℃
  • 맑음목포11.7℃
  • 맑음여수13.5℃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1.1℃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6.0℃
  • 맑음홍성(예)8.2℃
  • 맑음9.2℃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3.5℃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7.3℃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10.9℃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6.6℃
  • 맑음보은8.5℃
  • 맑음천안8.0℃
  • 맑음보령9.9℃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8.8℃
  • 맑음10.8℃
  • 맑음부안9.8℃
  • 맑음임실7.7℃
  • 맑음정읍10.8℃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5.7℃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8.7℃
  • 맑음김해시12.9℃
  • 맑음순창군9.4℃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1.1℃
  • 맑음보성군9.0℃
  • 맑음강진군9.3℃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8.0℃
  • 맑음고흥8.3℃
  • 맑음의령군7.5℃
  • 맑음함양군6.4℃
  • 맑음광양시12.5℃
  • 맑음진도군8.4℃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9.1℃
  • 맑음청송군5.9℃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7.4℃
  • 맑음구미10.5℃
  • 맑음영천7.6℃
  • 맑음경주시7.3℃
  • 맑음거창6.2℃
  • 맑음합천8.7℃
  • 맑음밀양9.9℃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12.7℃
  • 맑음남해11.5℃
  • 맑음11.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병원 직원 10명 중 7명 "주치의 제도 동참하겠다"

병원 직원 10명 중 7명 "주치의 제도 동참하겠다"

주치의 제도의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의료의 질 향상' 꼽아

경찰병원 계소신 전문의팀, 2차병원 직원 315명 설문조사 결과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주치의 제도에 대해 병원 직원의 70% 가량이 참여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치의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차의료의 강화 방안으로 도입이 거론되고 1996년에 시행안이 제시되기까지 했지만 홍보 부족과 정부의 준비 미흡,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28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경찰병원 가정의학과 계소신 전문의팀이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2차 병원에 근무 중인 직원(의사·간호사·의료기사·간호조무사·행정직 등) 315명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서울 지역 소재 일개 2차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주치의 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라는 제하로 소개됐다.



연구 결과 주치의 제도에 '등록하겠다'는 응답률이 69.8%(220명)에 달했다.



반면 '등록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30.2%(95명)는 그 이유로 '원하는 병원이나 진료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어서'(40%)를 가장 많이 들었으며, 뒤를 이어 △병원 진료를 받을 일이 없어서(18.9%) △동네의원 의사가 신뢰가 가지 않아서(14.7%) △주치의 제도의 혜택이 적어서(14.7%) △주치의로 선택할 아는 의사가 없어서(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치의 제도가 국내 의료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의료의 질 향상'을 가장 많이 꼽은 가운데 '대형병원 집중 완화', '바람직한 환자·의사 관계 형성', '의료서비스 중복 이용 감소'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주치의 제도 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는 '환자 유인 경쟁', '의료의 질 저하', '위화감 조성', '선택권 제한' 등을 꼽았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병원 종사자는 주치의 제도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과"라며 "주치의 제도의 (본격)도입을 위해서는 의원의 입지 강화와 더불어 일부 부정적 시각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