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9℃
  • 맑음8.0℃
  • 맑음철원7.9℃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16.5℃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3.4℃
  • 맑음인천13.2℃
  • 맑음원주12.4℃
  • 맑음울릉도14.4℃
  • 맑음수원9.8℃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9.9℃
  • 맑음서산8.7℃
  • 맑음울진13.2℃
  • 맑음청주15.4℃
  • 맑음대전12.7℃
  • 맑음추풍령9.5℃
  • 맑음안동12.1℃
  • 맑음상주10.7℃
  • 맑음포항13.5℃
  • 맑음군산10.5℃
  • 맑음대구12.0℃
  • 맑음전주12.7℃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14.0℃
  • 맑음부산14.2℃
  • 맑음통영14.0℃
  • 맑음목포12.1℃
  • 맑음여수13.8℃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8.9℃
  • 맑음순천6.7℃
  • 맑음홍성(예)9.9℃
  • 맑음9.5℃
  • 맑음제주14.6℃
  • 맑음고산13.6℃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6.2℃
  • 맑음진주7.9℃
  • 맑음강화7.8℃
  • 맑음양평11.0℃
  • 맑음이천9.8℃
  • 맑음인제9.0℃
  • 맑음홍천9.9℃
  • 맑음태백8.3℃
  • 맑음정선군8.6℃
  • 맑음제천7.4℃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8.9℃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10.0℃
  • 맑음금산10.1℃
  • 맑음11.7℃
  • 맑음부안10.1℃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10.8℃
  • 맑음남원10.3℃
  • 맑음장수6.5℃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3.4℃
  • 맑음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1.8℃
  • 맑음보성군9.0℃
  • 맑음강진군9.9℃
  • 맑음장흥8.2℃
  • 맑음해남8.4℃
  • 맑음고흥8.8℃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7.1℃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8.5℃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8.9℃
  • 맑음문경10.5℃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2.1℃
  • 맑음영천8.5℃
  • 맑음경주시8.4℃
  • 맑음거창7.7℃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10.3℃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13.1℃
  • 맑음남해12.8℃
  • 맑음10.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국립암센터 채용비리···영상의학과 간부 등 7명 입건

국립암센터 채용비리···영상의학과 간부 등 7명 입건

필기시험 문제 유출해 특정인 합격 도운 혐의



국립암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가 기간병원인 국립암센터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직원들이 필기시험 문제를 유출해 특정인의 합격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지방겨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해 2월 치러진 국립암센터 정규직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 문제를 응시자에게 사전 유출해 부정합격 시킨 혐의로 출제위원 A(국립암센터 3급)씨 등 직원 4명과 미리 본 시험문제를 다른 응시자에게 유포한 3명 등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해 1월 정규직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 출제를 맡은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간부 A씨는 자신이 출제한 초음파 문제 30문항과 정답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임시직 D씨와 청년인턴 E씨에게 오타수정을 핑계로 사전 유출해 D씨 합격을 도왔다. 3월쯤엔 정규직 시험에서 떨어진 E씨를 임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 질문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면접위원 G(국립암센터 2급)씨에게 청탁해 최고점을 받아 합격하도록 했다.



암센터 영상의학과 직원 B(5급)씨는 지난 해 1월쯤 필기시험 문제가 저장된 교육담당 컴퓨터에서 CT영상과 인터벤션 2과목 60문항의 필기시험 문제를 빼돌려 같은 부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응시자 1명에게 보여줘 합격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부서 직원 C(5급)씨는 같은 시기에 상급자인 A씨 부탁을 받고 초음파 분야 필기시험 7문항을 대리출제한 후 해당 문제를 포함한 30문항의 초음파 관련 문제를 같은 부서 임시직으로 일하던 응시자 F씨에게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임시직 D(28)씨와 F(27.여)씨, 청년인턴 E(23.여)씨는 A씨와 C씨를 통해 미리 본 필기시험 문제를 영상의학과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응시자 5명에게 SNS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의학부 간부 G씨는 지난 해 3월 A씨 청탁을 받고 임시직에 응시한 E씨에게 면접에서 최고점을 줘 합격을 도운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해 2월 치러진 정규직 채용에는 178명이 지원해 3명이 합격했으며, 3월 치러진 임시직 채용시험에는 26명이 지원해 1명을 뽑았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2명과 응시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필기시험 문제의 자체 출제·보관의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출제 및 보관·관리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위탁 등 공정성 확보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국민적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우리사회 공정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다른 부서, 다른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도 부정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