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4℃
  • 맑음-0.4℃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1.4℃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0.1℃
  • 맑음백령도3.4℃
  • 맑음북강릉4.5℃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4.0℃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1.1℃
  • 맑음원주0.6℃
  • 맑음울릉도5.4℃
  • 맑음수원1.3℃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1.7℃
  • 맑음울진6.1℃
  • 맑음청주1.0℃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1.1℃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3.5℃
  • 맑음포항5.9℃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4.5℃
  • 맑음전주1.7℃
  • 맑음울산6.5℃
  • 맑음창원5.8℃
  • 맑음광주2.3℃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8.0℃
  • 맑음목포1.6℃
  • 맑음여수5.2℃
  • 맑음흑산도5.8℃
  • 맑음완도4.8℃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2.7℃
  • 맑음홍성(예)1.1℃
  • 맑음0.8℃
  • 맑음제주6.9℃
  • 맑음고산6.1℃
  • 맑음성산8.0℃
  • 맑음서귀포12.2℃
  • 맑음진주4.5℃
  • 맑음강화0.3℃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0.9℃
  • 맑음정선군-1.1℃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0.2℃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2.6℃
  • 맑음부여0.1℃
  • 맑음금산-0.1℃
  • 맑음0.3℃
  • 맑음부안2.6℃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광군2.2℃
  • 맑음김해시7.1℃
  • 맑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7.1℃
  • 맑음보성군5.1℃
  • 맑음강진군3.9℃
  • 맑음장흥3.8℃
  • 맑음해남3.8℃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4.2℃
  • 맑음함양군2.6℃
  • 맑음광양시6.9℃
  • 맑음진도군3.5℃
  • 맑음봉화1.7℃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3.9℃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5.7℃
  • 맑음거창1.9℃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5.0℃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6.4℃
  • 맑음남해5.5℃
  • 맑음7.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건보공단·심평원 직원, 개인정보 누출 시 처벌

건보공단·심평원 직원, 개인정보 누출 시 처벌

윤일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제출



윤일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의 진료기록 등을 다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직원들이 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른 법률들에서 규정하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의 경우,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나 자료, 비밀 등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 및 보험료 납부 정보를 포괄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정보 제공에 따른 금지조항만 규정돼 있고 비밀누설에 대한 조항이 없어 처벌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7월말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 부적정 개인정보 처리로 징계를 받은 건은 15건이었다.



지난 2014년 국감에서도 가입자 개인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보니 건보공단 직원들의 일탈이 다뤄졌고, 당시 기준으로 지난 5년간 공단 직원 31명이 97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병원 등 특정 요양기관에 가입자를 알선할 목적으로 무단 열람하거나, 배우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개인정보를 엿보는 등 주로 개인적 필요에 의한 열람이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은 건보공단 및 심평원 종사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