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6℃
  • 흐림23.1℃
  • 흐림철원22.2℃
  • 흐림동두천23.4℃
  • 흐림파주23.2℃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3.2℃
  • 비백령도23.6℃
  • 흐림북강릉22.7℃
  • 흐림강릉23.3℃
  • 흐림동해23.1℃
  • 흐림서울25.2℃
  • 흐림인천26.0℃
  • 흐림원주23.1℃
  • 흐림울릉도24.8℃
  • 흐림수원24.3℃
  • 흐림영월22.6℃
  • 흐림충주24.0℃
  • 흐림서산25.1℃
  • 흐림울진24.0℃
  • 흐림청주25.7℃
  • 비대전25.2℃
  • 흐림추풍령23.7℃
  • 흐림안동24.7℃
  • 흐림상주24.7℃
  • 흐림포항24.9℃
  • 흐림군산25.3℃
  • 흐림대구24.3℃
  • 흐림전주25.3℃
  • 박무울산24.4℃
  • 흐림창원26.9℃
  • 구름많음광주27.5℃
  • 흐림부산27.3℃
  • 흐림통영26.4℃
  • 구름많음목포27.7℃
  • 흐림여수27.6℃
  • 맑음흑산도25.6℃
  • 구름많음완도27.4℃
  • 흐림고창26.3℃
  • 흐림순천25.2℃
  • 흐림홍성(예)24.7℃
  • 흐림23.6℃
  • 맑음제주29.3℃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8.1℃
  • 맑음서귀포28.3℃
  • 흐림진주25.4℃
  • 흐림강화23.9℃
  • 흐림양평23.7℃
  • 흐림이천24.1℃
  • 흐림인제22.5℃
  • 흐림홍천23.0℃
  • 흐림태백20.3℃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4℃
  • 흐림보은23.5℃
  • 흐림천안24.0℃
  • 구름많음보령25.0℃
  • 흐림부여24.6℃
  • 흐림금산24.0℃
  • 흐림24.5℃
  • 흐림부안24.1℃
  • 흐림임실24.0℃
  • 구름많음정읍24.3℃
  • 구름많음남원24.9℃
  • 흐림장수22.5℃
  • 흐림고창군24.7℃
  • 흐림영광군24.7℃
  • 구름많음김해시27.0℃
  • 구름많음순창군24.9℃
  • 구름많음북창원26.1℃
  • 흐림양산시26.6℃
  • 흐림보성군27.3℃
  • 구름많음강진군27.1℃
  • 구름많음장흥26.9℃
  • 구름많음해남27.8℃
  • 흐림고흥27.1℃
  • 구름많음의령군24.1℃
  • 흐림함양군25.1℃
  • 흐림광양시27.1℃
  • 구름많음진도군27.6℃
  • 흐림봉화21.9℃
  • 흐림영주22.9℃
  • 흐림문경23.6℃
  • 흐림청송군23.0℃
  • 흐림영덕23.0℃
  • 흐림의성24.2℃
  • 흐림구미25.0℃
  • 흐림영천23.7℃
  • 흐림경주시24.2℃
  • 흐림거창
  • 흐림합천24.4℃
  • 흐림밀양24.6℃
  • 구름많음산청25.6℃
  • 구름많음거제26.2℃
  • 구름많음남해26.2℃
  • 구름많음26.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건보료 분할납부 승인 취소요건 완화 추진

건보료 분할납부 승인 취소요건 완화 추진

김순례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순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체납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신청 후 2회 미납시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토록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취소율이 약 70.1%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 취소요건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현행법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자동이체의 경우 보험료 감액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서류송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해 건강보험의 경우 서류송달에 관한 근거가 없어 서류송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취소요건을 현행 2회 이상 미납에서 5회 이상 미납으로 완화하고, 보험료를 계좌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경우에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