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6℃
  • 비20.4℃
  • 흐림철원23.5℃
  • 흐림동두천24.0℃
  • 흐림파주25.2℃
  • 흐림대관령17.1℃
  • 흐림춘천20.1℃
  • 흐림백령도20.3℃
  • 흐림북강릉19.7℃
  • 흐림강릉19.5℃
  • 흐림동해20.4℃
  • 구름많음서울23.0℃
  • 구름많음인천26.6℃
  • 흐림원주25.3℃
  • 비울릉도20.5℃
  • 구름많음수원23.7℃
  • 흐림영월26.1℃
  • 구름많음충주26.8℃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울진20.1℃
  • 구름많음청주26.1℃
  • 흐림대전26.5℃
  • 흐림추풍령22.3℃
  • 흐림안동24.6℃
  • 흐림상주24.1℃
  • 흐림포항21.3℃
  • 구름많음군산26.6℃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8.1℃
  • 구름많음울산22.3℃
  • 구름많음창원25.8℃
  • 구름많음광주26.9℃
  • 흐림부산26.5℃
  • 흐림통영26.4℃
  • 구름많음목포25.5℃
  • 흐림여수25.6℃
  • 구름많음흑산도25.8℃
  • 구름많음완도28.4℃
  • 구름많음고창27.7℃
  • 구름많음순천26.9℃
  • 흐림홍성(예)25.8℃
  • 구름많음26.1℃
  • 흐림제주22.0℃
  • 흐림고산20.8℃
  • 흐림성산23.5℃
  • 흐림서귀포22.6℃
  • 구름많음진주25.8℃
  • 흐림강화25.0℃
  • 흐림양평22.0℃
  • 흐림이천21.7℃
  • 흐림인제20.4℃
  • 구름많음홍천23.7℃
  • 흐림태백17.2℃
  • 흐림정선군22.8℃
  • 흐림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3.8℃
  • 흐림천안24.4℃
  • 구름많음보령26.2℃
  • 구름많음부여26.7℃
  • 흐림금산23.9℃
  • 구름많음26.1℃
  • 구름많음부안27.0℃
  • 흐림임실25.5℃
  • 흐림정읍28.1℃
  • 구름많음남원26.2℃
  • 흐림장수22.6℃
  • 구름많음고창군27.3℃
  • 구름많음영광군27.2℃
  • 구름많음김해시26.1℃
  • 구름많음순창군26.7℃
  • 구름많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7.9℃
  • 구름많음보성군27.0℃
  • 구름많음강진군27.6℃
  • 구름많음장흥27.8℃
  • 구름많음해남27.2℃
  • 흐림고흥27.1℃
  • 흐림의령군25.8℃
  • 구름많음함양군25.6℃
  • 흐림광양시26.3℃
  • 흐림진도군25.7℃
  • 흐림봉화23.2℃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4.7℃
  • 흐림청송군22.1℃
  • 흐림영덕20.2℃
  • 흐림의성24.9℃
  • 흐림구미25.4℃
  • 흐림영천21.6℃
  • 흐림경주시20.7℃
  • 구름많음거창24.8℃
  • 구름많음합천25.6℃
  • 구름많음밀양26.6℃
  • 구름많음산청25.8℃
  • 구름많음거제25.7℃
  • 흐림남해25.4℃
  • 구름많음27.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건보료 분할납부 승인 취소요건 완화 추진

건보료 분할납부 승인 취소요건 완화 추진

김순례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순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체납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신청 후 2회 미납시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토록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취소율이 약 70.1%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 취소요건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현행법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자동이체의 경우 보험료 감액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서류송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해 건강보험의 경우 서류송달에 관한 근거가 없어 서류송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취소요건을 현행 2회 이상 미납에서 5회 이상 미납으로 완화하고, 보험료를 계좌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경우에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