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4℃
  • 맑음12.8℃
  • 맑음철원13.2℃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3.8℃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13.3℃
  • 구름많음백령도13.4℃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3.4℃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5.2℃
  • 맑음원주15.1℃
  • 맑음울릉도18.3℃
  • 맑음수원16.6℃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7.1℃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16.6℃
  • 맑음대전16.3℃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4.6℃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16.4℃
  • 맑음전주17.5℃
  • 구름많음울산17.9℃
  • 구름많음창원17.2℃
  • 맑음광주16.4℃
  • 구름많음부산18.8℃
  • 구름많음통영16.5℃
  • 맑음목포14.6℃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7.3℃
  • 맑음완도16.8℃
  • 맑음고창15.3℃
  • 맑음순천16.5℃
  • 맑음홍성(예)17.0℃
  • 맑음15.8℃
  • 흐림제주16.7℃
  • 맑음고산17.0℃
  • 흐림성산15.5℃
  • 흐림서귀포18.2℃
  • 맑음진주14.2℃
  • 맑음강화16.6℃
  • 맑음양평13.9℃
  • 맑음이천15.3℃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2.7℃
  • 맑음태백17.6℃
  • 맑음정선군12.1℃
  • 맑음제천14.8℃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5.0℃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4.7℃
  • 맑음15.3℃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6.2℃
  • 맑음정읍17.7℃
  • 맑음남원15.7℃
  • 맑음장수15.5℃
  • 맑음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5.8℃
  • 구름많음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4.7℃
  • 구름많음북창원17.6℃
  • 구름많음양산시18.2℃
  • 맑음보성군16.1℃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8.1℃
  • 구름많음고흥18.0℃
  • 구름많음의령군14.6℃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8.0℃
  • 맑음진도군17.0℃
  • 맑음봉화14.9℃
  • 맑음영주16.4℃
  • 맑음문경16.2℃
  • 맑음청송군14.4℃
  • 맑음영덕20.7℃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16.9℃
  • 맑음영천16.1℃
  • 맑음경주시16.8℃
  • 맑음거창14.6℃
  • 맑음합천16.2℃
  • 구름많음밀양16.8℃
  • 맑음산청14.2℃
  • 구름많음거제15.9℃
  • 구름많음남해14.3℃
  • 구름많음18.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실시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 환자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 기대

재택의료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시범사업 수행기관 2개소(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를 선정하고 지난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다.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웠으나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료기관별 인력현황, 대상환자 수요에 따라 의사, 서비스조정자(코디네이터), 방문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으로 구성)의 전문적,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초기평가 및 재택의료 계획 수립 △퇴원 전‧후의 의료기기 사용법 등의 교육상담 △의사‧간호사‧재활치료사 등을 통한 방문의료서비스 △재택의료팀 직통전화(핫라인)를 통한 상시적 환자관리 등 재택의료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관리계획수립료 15만6000원, 의사방문료 13만7000원, 간호사방문료 8만1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8000원, 교육상담료 2만8000원 수준이며 가정에 방문해 시행되는 행위와 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로 인정된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 환자의 본인부담은 총 진료비의 5%(차상위 면제)이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는 환자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더 많은 어린이 환자가 집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