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3℃
  • 맑음18.4℃
  • 맑음철원19.1℃
  • 맑음동두천20.1℃
  • 맑음파주17.2℃
  • 맑음대관령13.4℃
  • 맑음춘천18.8℃
  • 맑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6.9℃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6.5℃
  • 맑음서울21.6℃
  • 맑음인천19.7℃
  • 맑음원주20.2℃
  • 맑음울릉도15.5℃
  • 맑음수원17.7℃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1.6℃
  • 맑음대전21.1℃
  • 맑음추풍령14.9℃
  • 맑음안동17.4℃
  • 맑음상주18.0℃
  • 맑음포항15.6℃
  • 맑음군산16.0℃
  • 맑음대구20.0℃
  • 맑음전주19.7℃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5.7℃
  • 맑음목포16.8℃
  • 맑음여수17.1℃
  • 맑음흑산도15.4℃
  • 맑음완도15.8℃
  • 맑음고창16.3℃
  • 맑음순천13.1℃
  • 맑음홍성(예)18.4℃
  • 맑음19.5℃
  • 맑음제주17.9℃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7.9℃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8.8℃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5.1℃
  • 맑음보은16.6℃
  • 맑음천안19.1℃
  • 맑음보령15.9℃
  • 맑음부여18.5℃
  • 맑음금산19.1℃
  • 맑음18.6℃
  • 맑음부안16.7℃
  • 맑음임실15.6℃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17.3℃
  • 맑음장수14.9℃
  • 맑음고창군15.9℃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7.6℃
  • 맑음북창원17.3℃
  • 맑음양산시15.6℃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진군16.3℃
  • 맑음장흥14.9℃
  • 맑음해남14.7℃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4.8℃
  • 맑음광양시17.0℃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12.8℃
  • 맑음영주16.1℃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3.7℃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14.8℃
  • 맑음구미18.8℃
  • 맑음영천14.8℃
  • 맑음경주시14.4℃
  • 맑음거창15.9℃
  • 맑음합천17.1℃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6.1℃
  • 맑음거제13.9℃
  • 맑음남해16.9℃
  • 맑음14.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6일 (토)

감정자유기법의 양방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상 문제 있다”

감정자유기법의 양방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상 문제 있다”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 복지부·심평원 면담 통해 문제점 제기
양방의 요양급여행위 등재 추진 ‘반대’…한의계 의견 반드시 수렴해야

항의방문.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한의학 경락이론에 근거한 신의료기술인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하 EFT)’이 양방의 신의료기술 감정자유기법으로 고시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향후 보험등재 과정에서 한의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는 5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방의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등재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의·양방 공통 영역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6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실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신의료기술 고시 이후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요양급여행위 평가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더불어 관련 논의 진행시 반드시 한의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창연 보험이사는 한의 의료행위와 유사·동일한 양방의 감정자유기법이 신의료기술로 고시됨에 따라 양방에서는 요양급여행위결정신청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반면 한의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관련 기기 활용 행위 및 한의 비급여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추진한 것에 대해 복지부 및 심평원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진행해 답보 상태에 있지만, 이번 양방의 감정자유기법의 경우에는 한의 건강보험에 유사·동일한 행위가 먼저 등재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개최된 1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양방의 감정자유기법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최종 심의한 자리에서 한의계 관계자는 관련 소위원회에 한방신경정신과학회 위원 부재로 기존 기술 원리 등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의과 위원을 추가해 재논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한창연 보험이사는 이번 양방의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고시의 경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향후 요양급여행위결정에 대한 논의시에는 반드시 한의계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면서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논의 없이 관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의계의 강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