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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7일 (토)

감정자유기법의 양방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상 문제 있다”

감정자유기법의 양방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상 문제 있다”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 복지부·심평원 면담 통해 문제점 제기
양방의 요양급여행위 등재 추진 ‘반대’…한의계 의견 반드시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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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한의학 경락이론에 근거한 신의료기술인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하 EFT)’이 양방의 신의료기술 ‘감정자유기법’으로 고시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향후 보험등재 과정에서 한의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는 5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방의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등재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의·양방 공통 영역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6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실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신의료기술 고시 이후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요양급여행위 평가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더불어 관련 논의 진행시 반드시 한의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창연 보험이사는 “한의 의료행위와 유사·동일한 양방의 감정자유기법이 신의료기술로 고시됨에 따라 양방에서는 요양급여행위결정신청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반면 한의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관련 기기 활용 행위 및 한의 비급여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추진한 것에 대해 복지부 및 심평원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진행해 답보 상태에 있지만, 이번 양방의 감정자유기법의 경우에는 한의 건강보험에 유사·동일한 행위가 먼저 등재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1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양방의 감정자유기법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최종 심의한 자리에서 한의계 관계자는 관련 소위원회에 한방신경정신과학회 위원 부재로 기존 기술 원리 등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의과 위원을 추가해 재논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한창연 보험이사는 “이번 양방의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고시의 경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향후 요양급여행위결정에 대한 논의시에는 반드시 한의계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면서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논의 없이 관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의계의 강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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