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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병원경영서비스회사 설립 가시화

병원경영서비스회사 설립 가시화

병·의원을 상대로 장비공동구메, 인력공동교육, 세무회계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병원경영서비스회사’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의원의 공동브랜드 사용과 장비·시설 공동이용 등을 활성화하고 병원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병·의원을 가맹점으로 묶어 전문적으로 세무회계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병원경영서비스회사’ 설립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들이 하나의 브랜드로 뭉치거나 또는 같은 의료시스템을 갖춘 프랜차이즈 형태의 중소형 병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도입되는 ‘병원경영서비스회사’는 기존 병·의원들의 출자를 받아 설립되며 프랜차이즈 형태의 본사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그간 의사만 설립할 수 있었던 비영리법인인 병원과 달리 병원경영서비스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의사가 아닌 사람도 설립이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추진했으나,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자 병원경영지원업에 대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병원경영서비스회사를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병·의원 대상 경영서비스 제공업체는 현재도 설립운영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의료기관 개설을 영리법인에 허용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는 다만, 현재 부대사업에 제한이 있는 의료법인들의 경우 병원경영지원업에 대한 수익사업을 △의·약학 R&D △병원경영서비스업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분야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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