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3℃
  • 비24.1℃
  • 흐림철원23.5℃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3.6℃
  • 흐림대관령20.5℃
  • 흐림춘천24.2℃
  • 천둥번개백령도22.1℃
  • 흐림북강릉24.8℃
  • 흐림강릉24.1℃
  • 흐림동해23.8℃
  • 흐림서울24.5℃
  • 흐림인천25.6℃
  • 흐림원주23.2℃
  • 천둥번개울릉도25.1℃
  • 흐림수원24.7℃
  • 구름많음영월23.5℃
  • 구름많음충주27.0℃
  • 흐림서산27.2℃
  • 흐림울진25.7℃
  • 구름많음청주27.7℃
  • 맑음대전28.5℃
  • 구름많음추풍령25.6℃
  • 구름많음안동27.4℃
  • 구름많음상주26.5℃
  • 흐림포항25.8℃
  • 맑음군산28.3℃
  • 박무대구26.6℃
  • 맑음전주30.8℃
  • 구름많음울산27.4℃
  • 구름많음창원28.9℃
  • 맑음광주29.8℃
  • 구름많음부산29.9℃
  • 구름많음통영28.4℃
  • 맑음목포29.4℃
  • 구름많음여수28.3℃
  • 구름많음흑산도27.3℃
  • 맑음완도29.7℃
  • 맑음고창30.2℃
  • 구름많음순천29.0℃
  • 흐림홍성(예)26.7℃
  • 흐림26.0℃
  • 소나기제주29.7℃
  • 맑음고산27.8℃
  • 맑음성산30.2℃
  • 구름많음서귀포29.1℃
  • 구름많음진주27.3℃
  • 흐림강화24.7℃
  • 흐림양평24.0℃
  • 흐림이천23.9℃
  • 흐림인제24.1℃
  • 흐림홍천23.3℃
  • 흐림태백21.3℃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3.3℃
  • 맑음보은27.1℃
  • 흐림천안26.8℃
  • 구름많음보령30.1℃
  • 맑음부여28.1℃
  • 맑음금산27.0℃
  • 구름많음27.2℃
  • 맑음부안29.9℃
  • 맑음임실27.5℃
  • 맑음정읍30.3℃
  • 맑음남원29.1℃
  • 구름많음장수26.3℃
  • 맑음고창군30.8℃
  • 맑음영광군29.1℃
  • 구름많음김해시29.8℃
  • 맑음순창군29.9℃
  • 구름많음북창원29.7℃
  • 구름많음양산시29.7℃
  • 구름많음보성군30.1℃
  • 구름많음강진군29.5℃
  • 구름많음장흥29.8℃
  • 구름많음해남29.1℃
  • 구름많음고흥29.9℃
  • 구름많음의령군27.9℃
  • 구름많음함양군27.8℃
  • 구름많음광양시28.0℃
  • 맑음진도군29.2℃
  • 흐림봉화25.1℃
  • 흐림영주25.5℃
  • 흐림문경25.8℃
  • 구름많음청송군25.8℃
  • 흐림영덕25.3℃
  • 구름많음의성27.2℃
  • 구름많음구미26.7℃
  • 구름많음영천25.9℃
  • 흐림경주시25.9℃
  • 흐림거창26.0℃
  • 구름많음합천26.2℃
  • 구름많음밀양27.9℃
  • 구름많음산청26.1℃
  • 구름많음거제27.3℃
  • 구름많음남해26.9℃
  • 구름많음30.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시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시작

올해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 발급 신청 가능

기존 작성자는 콜센터에서 본인 확인해 단계적 발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1월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94개 기관, 총 290개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이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해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올해 1월 7일 이전 작성자의 경우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센터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령 의사와 주소를 확인해 단계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등록증 발급·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이번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기를 원하는 작성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등록증 발급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논의를 터놓고 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으로 지난 3일 기준 총 10만 1773명이 등록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