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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의료기관 인증 시,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 시,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윤일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윤일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이 인증 신청 시 보험·공제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사고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인증 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 과정 및 성과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다”며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그 원인과 책임의 규명에 관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피해자가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제 방안의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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