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6℃
  • 비20.4℃
  • 흐림철원23.5℃
  • 흐림동두천24.0℃
  • 흐림파주25.2℃
  • 흐림대관령17.1℃
  • 흐림춘천20.1℃
  • 흐림백령도20.3℃
  • 흐림북강릉19.7℃
  • 흐림강릉19.5℃
  • 흐림동해20.4℃
  • 구름많음서울23.0℃
  • 구름많음인천26.6℃
  • 흐림원주25.3℃
  • 비울릉도20.5℃
  • 구름많음수원23.7℃
  • 흐림영월26.1℃
  • 구름많음충주26.8℃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울진20.1℃
  • 구름많음청주26.1℃
  • 흐림대전26.5℃
  • 흐림추풍령22.3℃
  • 흐림안동24.6℃
  • 흐림상주24.1℃
  • 흐림포항21.3℃
  • 구름많음군산26.6℃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8.1℃
  • 구름많음울산22.3℃
  • 구름많음창원25.8℃
  • 구름많음광주26.9℃
  • 흐림부산26.5℃
  • 흐림통영26.4℃
  • 구름많음목포25.5℃
  • 흐림여수25.6℃
  • 구름많음흑산도25.8℃
  • 구름많음완도28.4℃
  • 구름많음고창27.7℃
  • 구름많음순천26.9℃
  • 흐림홍성(예)25.8℃
  • 구름많음26.1℃
  • 흐림제주22.0℃
  • 흐림고산20.8℃
  • 흐림성산23.5℃
  • 흐림서귀포22.6℃
  • 구름많음진주25.8℃
  • 흐림강화25.0℃
  • 흐림양평22.0℃
  • 흐림이천21.7℃
  • 흐림인제20.4℃
  • 구름많음홍천23.7℃
  • 흐림태백17.2℃
  • 흐림정선군22.8℃
  • 흐림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3.8℃
  • 흐림천안24.4℃
  • 구름많음보령26.2℃
  • 구름많음부여26.7℃
  • 흐림금산23.9℃
  • 구름많음26.1℃
  • 구름많음부안27.0℃
  • 흐림임실25.5℃
  • 흐림정읍28.1℃
  • 구름많음남원26.2℃
  • 흐림장수22.6℃
  • 구름많음고창군27.3℃
  • 구름많음영광군27.2℃
  • 구름많음김해시26.1℃
  • 구름많음순창군26.7℃
  • 구름많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7.9℃
  • 구름많음보성군27.0℃
  • 구름많음강진군27.6℃
  • 구름많음장흥27.8℃
  • 구름많음해남27.2℃
  • 흐림고흥27.1℃
  • 흐림의령군25.8℃
  • 구름많음함양군25.6℃
  • 흐림광양시26.3℃
  • 흐림진도군25.7℃
  • 흐림봉화23.2℃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4.7℃
  • 흐림청송군22.1℃
  • 흐림영덕20.2℃
  • 흐림의성24.9℃
  • 흐림구미25.4℃
  • 흐림영천21.6℃
  • 흐림경주시20.7℃
  • 구름많음거창24.8℃
  • 구름많음합천25.6℃
  • 구름많음밀양26.6℃
  • 구름많음산청25.8℃
  • 구름많음거제25.7℃
  • 흐림남해25.4℃
  • 구름많음27.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국공립병원 임직원의 형제자매 등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안된다

국공립병원 임직원의 형제자매 등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안된다

권익위, 감면대상 축소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 확대 등 개선 권고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병원 임직원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에게까지 제공되는 등 무분별하게 운영되던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대상 축소와 함께 대상 및 감면율을 공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공립병원은 보건의료 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국․공립병원 장례식장의 시설(분향실, 접객실, 안치실 등) 사용료는 사용면적 등 규모에 따라 3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이고, 대다수 국․공립병원에서 직원 복지 등을 위해 임직원과 그 직계가족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병원은 공적 특성을 가진 의료기관으로서 임직원 복지 등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장례식장 시설사용료를 감면해야 하는 데도 권익위가 감면현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임직원 복지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줌으로써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공적시설의 사유화로 비춰질 우려가 있었으며, 일부 병원은 임직원 본인과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에게도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었고, 병원이 속한 대학교의 직원, 학생, 병원 퇴직자 등에게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병원도 있었다.



특히 부정청탁 유발소지가 있는 임직원의 지인이나 임직원이 소개한 사람에게까지도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병원도 있었다.



이처럼 병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감면은 폭넓게 이뤄지는 반면,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한 실정이며, 더불어 대부분의 병원에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알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국․공립병원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올해 6월까지 개선하라고 47개 국․공립병원에 권고했다.



먼저 임직원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100%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을 축소토록 하고, 임직원(배우자)과 그 직계가족 외에 형제․자매, 퇴직자, 대학병원 본교 직원 및 동문, 유관기관 공직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임직원 지인이나 소개자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임직원 등을 포함한 시설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병원 임직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돼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