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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병원 내 비상벨 설치 법안 발의

병원 내 비상벨 설치 법안 발의

의사 폭행 시 1/2 가중, 중상해 시 3년 이상 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윤종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병원 내에 경찰관서와 연계된 비상벨 설치를 하도록 하고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9일 윤종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가 흉기를 들고 병원 내에서 활보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자들이 의사에 대한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서는 의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2을 가중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의료인의 진료안전 시스템을 확보해 다시는 환자에 의해 의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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